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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7 19:14
저작권(著作權, 영어: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중략)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리킨다. * 이용 방법 o 복제(인쇄·녹음·녹화), 공연(상연·연주·연술·상영), 공중송신(방송·전송) o 전시, 배포(양도·대여) o 개작(번역·번안·편곡·각색), 편집 참고하시구요, 출처는 위키피디아입니다. 삭제는 좀 애매하네요;;; 자세한 것은 다른 전문가분들께 부탁드려요~
08/05/27 19:15
아 참고로 위키에 나온 자료들은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모두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C%A0%80%EC%9E%91%EA%B6%8C 더 궁금하시다면 여기로~
08/05/27 19:17
보통 그런 블로그나 카페같은 곳은 저작권 관련해서 가입약관에 나와있지 않나요?
싸이월드의 경우 페이퍼가 처음 생겼을때 이 곳의 컨텐츠는 싸이월드에서 임의로 사용할수 있다고 해서 말이 많았었습니다.
08/05/27 21:32
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견해로는 글의 내용을 도용하지 않는 이상 삭제한다고 해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쓰면 내용 자체는 글쓴이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지만 글을 올린 게시판은 게시판 운영자가 빌려준 것이 되죠. 그렇다면 그 게시판 운영자가 원하지 않는 글이거나, 게시판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이라면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가요. 특히 여기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에 이미 어떤 경우 삭제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책 같은 경우에도 책의 내용은 저자에게 속해 있지만 책을 출판할지의 여부는 출판사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8/05/28 01:24
근데 사이트 가입할때의 가입약관이나 혹은 사이트 공지사항은 법적으로 인정되진 못한단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상식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사이트 가입약관이나 공지사항으로 금지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제, 배포 편집말고 삭제도 당연히 안되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사람이 그걸 태워버리면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죠. 복제, 무단배포, 개작, 편집이 저작권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걸 침해하는것이 저작권 침해라면, 삭제는 저작권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인데..
08/05/28 08:51
포셀라나님//
하지만 다른 사람의 캔버스에 그렸다면 그 캔버스를 캔버스의 주인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다른 경우를 들자면 어떤 건물에 벽화를 그렸는데 건물 주인이 건물을 부순다고 해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저작권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죠.
08/05/28 09:23
저작권의 개념이 좀 모호한데, 저작권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자신의 창작물로 이익이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개념이지요.
단적인예로, 교수님(선생님)이 칠판에 필기를 했는데, 중간 쉬는시간에 학생이 그걸 지웠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진 않죠. 만약 누군가 포셀라나 님의 댓글로 '수익'을 내었다면 그건 저작권법에 걸립니다만, 댓글이란 자체가 본문글에 묶여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듯 합니다.(상품후기 같이 나오는 광고에서, 내가 쓴 상품후기 나왔다고 저작권 침해라고 하지도 않지요)
08/05/28 10:36
게시판을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시물은 저작물의 한 표현방법이지 그 자체가 저작물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내 마음대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하더라도 그 책을 버리는 행위가 저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포셀라나님의 질문을 엄밀히 보면, '내가 쓰던 글의 원고를 누군가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인데, 이는 저작권법이 아니라 민법의 일반불법행위론에서 다루어질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 원본의 보관여부, 보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등을 놓고 과실공방이 벌어지겠지요(요건별로 따져 보면 넘어야 할 산이 꽤 많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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