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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07 21:17
체중 관련해서는 이제 면제가 안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확실한건 병무청이나 다른곳을 확인해 보는게 더 빠를듯 합니다. 홈페이지도 있구요
06/12/07 21:53
체중으로 인한 면제는 없습니다.
키카 176~178이라시라면 39kg이하이면 4급, 키카 179~181이시라면 42kg이하이면 4급입니다. 현재(178, 57)이시면 2급이시네요.
06/12/07 22:24
몸무게.. 이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군요..;;
저도 마른편인데.. 177에 53kg 고1때에는 173에 42kg ;;; 농구를 많이해서 1년에 15~16cm 까지 컷었죠.. 하지만~ 몸무게는 안는다는거~
06/12/08 13:12
인생은 아름다워님//
그 정도 키라면 대략 120kg은 넘으셔야 4급이 됩니다. 물론 저체중과 마찬가지로 과체중에 의한 면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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