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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06 04:33
미성년자가 무슨 전과가 생겨요
단지 소년원에 가게 되면 소년원에 갔다는 기록이 남을 거고 나중에 취업이나 취직할 때 그 기록이 거슬리겠죠
06/06/06 04:40
우선 친구분 나이가 궁금하네요.
정황상 특수절도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를 복구하였다면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므로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합의를 하였다고 해서 아예 처벌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재판으로 간다면 무죄판결의 가능성은 낮아보이구요,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징역을 받게 된다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06/06/06 11:39
미성년자에게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_-;; 조심하세요.
소년원에 가는것은 아무상관 없습니다. 그냥 소년원 다녀오는것이지요. 하지만, 소년교도소를 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년교도소는 흔히말하는 깜방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일정기간 이상 들어갔다오면 수형법으로 군대도 않가고... 제 친구중에 실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때 사고치고 소년교도소 갔다가 나와서 공부해서 대학교 가더군요. 물론 군대는 면제. 바로 민방위...(이게 포인트가 아닌데;;;) 그런데, 이 경우에도 빨간줄은 안그어졌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요점은, 미성년자라해도 소년"교도소"에 들어가면 전과범으로 남는다는것...
06/06/06 13:01
1. 일단 피해자한테 빌기.
2. 합의가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가능성 높아짐. 어차피 합의도 했고 살인, 상해, 강간같은 강력범죄도 아니며 초범이므로. 3. 만약 법원까지 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이후로는 예측불가능. 도구까지 사용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때릴 수도 있고... 반대로 초범이고 합의도 했고 앞날이 창창한 청소년이란 점에 중점을 두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음... 실형 맞으면 소년원행이고 빨간줄은 아니지만 사회생활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듯. 벌금형이면 심각한 문제까지는 없을 듯. 4. 우정을 위하는 마음은 높이 삽니다만 저 정도라면 상당히 계획적이고 악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도 징계가 내려질 듯 하네요. 고작 애들이 톱질까지 하고 또 만약을 대비하여 한명은 망까지 보고...(이건 뭐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형법 공부할 때 자주 보는 케이스같네요. 망만 봤는데도 공동정범에 해당하는가? 뭐 이런 문제... 지겹게 보는 케이스죠)
06/06/06 14:05
갑자기 저희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허구한 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_-;; 망만 봐도 똑같이 잡혀간다고.........
06/06/06 17:06
근데 그런짓 하는 애들은 무슨생각으로 그런짓을 하는거죠?
톱까지 갖고와서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하다니..-_-;; 혹시 초등학생인가요? 그러면 전과는 안생길텐데요 고등학생이라면 먼지나도록 맞고 개념교육좀 받아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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