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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30 20:55
으하핫.. 너무 황당해서 웃음 나오네요..
이런사람 가끔씩 봐요.. 자기거랑 똑같다고.. 저런 경우는 확실히 댓가를 치루게 해야죠.. 저런 의심은 병입니다.
06/05/30 23:10
자전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리점에서 매수했다면 절도죄도 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설사 그 자전거가 도난된 물건이라고 해도 상인으로부터 샀기 때문에 아주머니에게 돌려주더라도 구매한 시가를 배상받을 수 있지요.(민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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