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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9 20:36
국회의원, 지방의외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와 그들의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권의 유무,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정당, 정당의 대표자,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3자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없다. ■ 제한기준 금전ㆍ화환ㆍ달력ㆍ서적ㆍ음식물등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또는 채무의 변제,경감행위 입당이나 입당원서를 받아주는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의 제공행위 교통시설 편의의 제공행위 각종 선거 집회의 청중동원 대가 제공행위 재산상의 가치있는 정보의 제공행위 각종 단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그외의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구체적 사례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음식물, 돈, 물품 등을 주거나 선심관광을 시켜주는 행위 야유회, 동창회, 향우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개업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 화환, 기념품, 음료수 등을 주거나 주기를 약속하는 행위 결혼식, 장례금 등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절 등 전례의 명절을 핑계로 선거구 안에 있는 주민에게 선물셋트, 선물교환권 등을 주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되며 후보자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밝히지 않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때도 금지된다. ■ 처벌 현행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부행위를 권유 및 알선한 사람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총선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또한 기부행위를 받은 자도 처벌을 받는데, 금품이나 향응 등 기부행위를 받은 유권자는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한다. 반면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상당히 엄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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