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2006/05/18 18:01:51
Name [DCRiders]히로
Subject 배달알바...법률적인 질문입니다(민사소송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3월3일정도부터 일했구요
하루 11시간일하고 일당 4만원 받고 했습니다

지금 두달 넘었는데요..
도저히 몸아프고 일힘들어서 오늘 일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다른 알바구할때까지 일해라고 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그래서 일그만둔다하고 나와버렸습니다..오늘 오후 4시정도까지 한 돈은
안받는다고 말하고 왔어요.

근데 그 사장이 제가 처음 일하러 갈때 결근시 -6만원을 걸고넘어지면서
다음 알바 구할때까지 계속 -6만원 한다고 하네요.

현재 13일 정도 일해서 52만원 받을게 있는데 내일부터 -6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저는 결근이 아니라 일 그만둔거라고 하니까
사장은 자기 가게 피해본다고 그런다고 하네요..

이거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도저히 일 못하겠거든요..우울증에다가 무릎피로까지..

제가 -6만원 당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만둔다고 해서 나와버리면
뒤에 알바 못구해서 생기는 그 피해를 제가 책임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도의적으로 일 해주고 싶지만
도저히 못하겠어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피플스_스터너
06/05/18 18:16
수정 아이콘
원래 알바할 때 1주일쯤 텀을 두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장이 '그럼 다음 알바 구할때까지만 일해라' 라고 하고 그럼 본인은 '1주일만 더할게요 그 안에 알바 구하세요' 이렇게 대응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인간관계상 맞는거죠.

이 상황은 갑작스러운 상황이니 위의 예가 맞지 않겠네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알바 구할때까지 일해줘야 한다 뭐 이딴거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걍 나오시면 됩니다. 사장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관할노동청에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서로에게...
[DCRiders]히로
06/05/18 18:20
수정 아이콘
피플스 스터너님..저도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우울하고 피로하고 다리아픈데 악물고 점심타임 알바 했어요..
진짜 일 힘들거든요..그래도 했는데..

사장은 지금 낼부터 -6한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피플스 스터너님, 제가 안나가면 사장일 손해보는건 당연합니다.
저도 잘 알구요..하지만 알바 시작할때 그만둔다는것에 대한건
하나도 안적고 인수인계 꼭 해야한다. 이런건 문서작성안했습니다
(-6만원은 문서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저에게 손해소송을 한다면(민사)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돈은 잡혀있구요.
강은희
06/05/18 18:47
수정 아이콘
그냥 그만 두세요.돈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경찰서 가서 서류 작성하면 되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돈 안주고 버티면 경찰서에서 벌금 때리거든요.
[DCRiders]히로
06/05/18 18:48
수정 아이콘
돈 무조건 받을거라는건 압니다

다만 고용주가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도 요구하면 어떡하죠?
계약서에 몇일까지 일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강은희
06/05/18 18:51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_-; 정직원이셨나요?시간제 알바셨죠?거기 사장이 알바생 쓰는거 계약서 정확히 쓰고 나라에 세금 내고 있나요?알바생 쓰는데 나라에 세금 안내면 불법이거든요.결근하면 -6만원이라는 지 맘대로 억지가 어디있답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곳에서 일하지 마세요.좋은곳도 많은데...사람이 아퍼서 쉴수도 있는건데 참 그 사장 악질이네요.
[DCRiders]히로
06/05/18 18:56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는 무단결근시 -6, 조퇴하지않고 시간엄수
이런거만 적었지
몇일부터 몇일까지 한다고는 절대 적혀있지 않고
후임자 올떄까지 기다려야한다는 조항도 없고
일 끝내기 몇일전에 통보하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형식에 맞지도 않는 계약서지요..

하지만 제가 가장 궁금한건..
1.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는가
2.후임자가 안오는 동안의 공백..피해보상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가
입니다.ㅜㅜ
[DCRiders]히로
06/05/18 18:57
수정 아이콘
정직원 그런거 잘 모르겠구요... 그냥 월급날 되면 현금으로 받아습니다.
[DCRiders]히로
06/05/18 18:57
수정 아이콘
아참 궁금한거 추가..
3. 내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장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게 합법적인가
[DCRiders]히로
06/05/18 18:59
수정 아이콘
사장이 자꾸 법적(손해배상, -6)으로 저에게 협박(?)을 하는데
저도 협박거리 잡고 싶군요..
일단 위생청에 반찬 재활용(배달그릇찾아와서 쓸만한 반찬
모조리 재활용함) 신고 가능합니까? ㅡㅡ;
TheLasid
06/05/18 19:06
수정 아이콘
알바시의 인수인계는 그저 관행일 뿐입니다. 지키는 것이 일종의 도리이지만 시로님께서 일에서 부담과 피로를 느끼신다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요..

인수인계라는게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파트타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이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실제로 그런 조항은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사장은 최대 몇일 이내로 새로운 알바를 구해야 한다. 등과 같은 조항이라도 명시하고 있어야 그에따른 잠정적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전 고용주가 대체 언제 새로운 알바를 구한다는 것입니까? 무기한으로 구하면서 손해배상도 무기한으로 매기겠다는 것입니까? 시로님께서는 명시되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배상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파트타임 잡이라는 것은 정식 임직원도 아니구요. 법대 다니시는 동아리 선배님께 여쭤봤습니다만 현재 시로님이 겪고 게신 상황은 사회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바생들에게 업주가 부리는 횡포정도라고 하시는군요.

법대로 가셔도 보상하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TheLasid
06/05/18 19:10
수정 아이콘
부당한 협박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필요도 없고....

정식으로 사직통보를 한 경우에 이를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당연히 업주의 횡포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니 무시해 버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책임을 지실필요도 없고, 설령 계약서에 그런내용을 적으셨다고 해도 기간이 없는데 왜 그런 책임을 지셔야합니까? 업주가 새알바 못구하면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DCRiders]히로
06/05/18 19:15
수정 아이콘
thelasid 님 관심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속상해서 손이 떨릴 정도네요..

제가 사직통보를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직이 법적하자 없이 되는건가요?
사장은 저의 사직통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나오라고 난리입니다.
TheLasid
06/05/18 19:25
수정 아이콘
정규직의 경우도 사직을 허가받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일 것입니다.

아르바티트. 파트타이머라는 것은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라는 것은 정식직원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아시겠지만 시간적 상황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정기간 일하는 것인 파트티이머입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파트타이머와 업주는 모두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고려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적은 수당을 받는 것은 그러한 이유이며 업주는 파트타이머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업주는 파트타이머에 대해서 일일당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종업원 역시 언제든지 사직할수 있고 이 경우 일일별로 계산하여 수당을 받으시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규직에게 조차 요구되지 않는 보상에 대해 임시직인 히로님께서 책임을 지실 필요가 누누히 없으며 위의 강은희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히로님이 일을 하시면서 감수하게 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파트타이머에게 '잠재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그정도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잔반 섞기나 하는 작자가 과연 적법하게 히로님을 파트타이머로 대우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닐듯 합니다. 손이 떨리신다고 하셨습니까?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무도한 업주를 만나신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구요. 저녁드시고 산뜻한 기분으로 주무시길 바랍니다. 히로님께서는 법적으로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TheLasid
06/05/18 19:27
수정 아이콘
오타가 몇개 있군요....너그럽게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DCRiders]히로
06/05/18 19:3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혹시 전화번호 쪽지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여러가지 물어보고 싶은게 있거든요..부탁드립니다.
(절대 다른용도 사용 아닙니다..-.-;;)
TheLasid
06/05/18 19:35
수정 아이콘
메시지 함을 확인해보세요 ' '
미라클22
06/05/18 23:31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을 걸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일단 일한 만큼의 수당은 다 지급한 뒤에 나중에 따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사장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받을수 있는 비용은 새로 아르바이트 구할때 드는 광고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촉호파이
06/05/18 23:34
수정 아이콘
알바가 무슨 정규직도 아니고,, 관할서에 신고하시면 모든게 해결될듯 한데,,사장이 좀 웃기네요 저같으면 강력하게 나갈겁니다
[DCRiders]히로
06/05/19 00:11
수정 아이콘
제가 없으면 하루에 20만원어치 배달이 안되거든요
만약 여기에서 딴지 걸면 저 쫄딱망할수도 있어요..돈없는 학생인데..
그게 너무 걱정이네요...
오야붕
06/05/19 01:51
수정 아이콘
알바생이 그만 둔 후에 배달까지 걱정해야 하나요...전혀 걱정하실 필요없을거 같은데요.. 돈 안주면 관할노동사무소에 신고하세요..임금체불로 고소장 접수하는게 있을텐데.. 벌벌 떨면서 알바비 입금해 줄껄요..
헤르메스
06/05/19 14:30
수정 아이콘
악덕사장에 근로기준법도 무더기로 위반하네요.
결근시 -6만원 이렇게 처음부터 약정하는 게 근기법상 위약금예정 금지에 저촉되어 무효입니다. 나중에 손배청구하면 모를까 처음부터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고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부분은 전액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당시 근로기간을 정하였나요? 근로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는 남은 돈을 가지고 인신구속을 하고 있으니 강제노동을 강요하시는군요.-_-;

노동 실무상 굵직한 사건에 비해서 사안이 경미한 편이지만,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안되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06/05/23 06:47
수정 아이콘
손해 보실거 없습니다 위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서 저는 더 드릴 말이 없구요
사실 너무 힘드시면 1~2주 전에 미리 말해주는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사장입장도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니지만 저런식으로 협박하면서 일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어렵게 일하시면서 공부도 하시는거 같은데 기운내시구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326 크립은 시야가 확보 안되나요? [3] 대항해시대2271 06/05/20 2271
17324 싸이월드 음악 플레이어 파문에 대해.. [5] iloveus2039 06/05/19 2039
17321 저기..고3 6월 모의수능 확실한 범위를 모르겠네요? [6] 리본킁킁이1546 06/05/19 1546
17320 나도현 선수 경기 질문이요... [2] Silent...1650 06/05/19 1650
17319 변은종선수가.. 임요환선수 이긴경기가? [6] 라구요1569 06/05/19 1569
17318 무한 초고수분 답변부탁드려요 [6] Echizen1662 06/05/19 1662
17317 선거때, 선거운동알바가 밥사주는거요..; [4] Cerastium2218 06/05/19 2218
17316 위닝 그래픽에 대한 질문이요 [6] Daylight1556 06/05/19 1556
17314 tv-out 에 관련해서.. tv-out 해보려구요.. ^^; [1] 호나우딩요1611 06/05/19 1611
17313 피구왕 통키에 나오는 민대풍의 배경음악! [1] 작살1565 06/05/19 1565
17311 라식관련질문드립니다 [1] kiss the tears1540 06/05/19 1540
17310 루나 테프전 질문 2 [2] 밀가리1550 06/05/19 1550
17307 1 슬롯이 뭐에요? [1] Revolution2217 06/05/19 2217
17305 여성프로게이머에 대한 분석의 글은 없는 것입니까???? [3] juny1538 06/05/19 1538
17304 우리가 흔히 먹는 맛있는 포장김에 대한 질문. [5] 무슨전화가이2213 06/05/19 2213
17303 에반게리온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이슬라나2110 06/05/19 2110
17302 여러분은 포맷을 하실때... [3] Newbie1609 06/05/19 1609
17301 머리 자라는 속도에 관해서... [8] 로얄로더2157 06/05/19 2157
17299 물리관련 간단한 질문입니다 ^^ [11] 김영민1635 06/05/18 1635
17297 배달알바...법률적인 질문입니다(민사소송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22] [DCRiders]히로2406 06/05/18 2406
17296 프로그램 설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Noblesse1366 06/05/18 1366
17294 평행축정리(?)에서 [3] tsana1797 06/05/18 1797
17293 저도 모르는 컨트롤 팁-_-;; [6] 첫번째 인연2150 06/05/18 215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