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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7 21:24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으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행하는 업체 다니는 사람입니다.
작업특성상 어깨를 자주 쓰는 작업인지, 질병이 직업병으로 의사 진단이 있는건지 등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회사를 계속 다니실 생각이신건지도 중요합니다. 사업장에 산재가 많이 생기면 사업장 입장에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공상처리 하려는 회사가 많거든요 계속 다니실거면 사업장 위에 보건관리자나 사장님이랑 상담해보시고 산재 말고 공상처리 하는것도 방법이고 그만 두실꺼면 산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해주실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과 등에 신고하시면 산재처리 되실거고, 사업장은 산재 은폐로 처벌받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쪽지 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립니다.
13/03/28 10:09
회사와 논의 할 필요도 없이 개인이 산재 접수가 가능하고 (병원에서 대행)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내부 조사 후 산재라 판단되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다만 회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산재냐 공상이냐 논의하는 정도지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한 서류인 요양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접수 해줍니다. 차후에 날인 거부 사유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문제 될 것도 없고요.
산재 은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30일 이전에는 산재 처리 안해준다고 고용 노동부에 신고 해도 사업주가 처벌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13/03/27 23:04
지금 상황에서 산재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급여를 제외한 치료비 실비 2. 치료를 목적으로 쉬는기간동안 현재임금의 70% (혹은 수습기간이시라 첨언하자면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에 미달 될경우 최저임금기준으로 1일당 8시간치 임금 3만9천원가량) 그외에 장해보상급여등은 받으실 상황이 아니시구요. 현재 회사에서 병원비와 쉬는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있다면 그냥 가만 계시면되구요. 아니면 임금만 주고 치료비를 안주는 상황에 개인보험으로 의료비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냥 그대로 계시는게 낫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더라도 병원비가 그리 많이 나올상황은 아닌듯하니.. 그런 가정하에 그냥 의료보험처리하셔서 치료받으시면되구요. 왜냐하면 산재처리해봐야 기존임금의 70%뿐이 못받거든요. 단지 만약 아무것도 안주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저 금액을 대충 추려보시고 [회사와의 관계 vs 산재처리시 얻을 수 있는 금액] 을 저울질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직업병으로 산재승인 받기가 쉽지 않다는거... 재해로 다치신경우는 상황만 확실하면 산재처리가 되는데 직업병은 재해자측에서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산재승인나기도 쉽지않고... 승인이 난다고해도 질병판정의원회를 거처야하기때문에 꽤 오래걸립니다... 이점도 참고하셔서 저울질하시길 바랍니다. 1줄요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고있다면 가만히 계시고, 안주고있다면 저울질을 해서 결정하세요.
13/03/28 10:15
illmatic님 말씀처럼 회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공상처리 하시고, 회사가 임금과 병원비를 개인 부담하라고하면 그만 둘 각오를 하시고 산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공상 처리를 유도 할 것 같고, 쉬는 동안 임금과 병원비 정도로 합의하자고 할 것 같네요. 사실 재해자 입장에서도 산재처리가 무조껀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산재 처리시 병원비도 비급여 부분은 개인 부담해야 되고, 휴업 급여도 3개월 평균 급여의 70%로 지급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원비 일체와 일반 임금을 지급해 준다면 공상 처리가 금액적으로 더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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