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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3 01:15
사고 당사자들간의 과실 협의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실협의는 보험사들끼리 하는겁니다.
써주신 사고 상황으로 보아 2:8~1:9 정도 될거 같습니다. 고속도로, 충격 부위를 미루어 짐작했을 경우에요. 1의 답변. 이미 대인 합의를 보셨는데(45만원 받은 상황) 합의 하실때 보험 담당자가 과실여부를 설명해줬을텐데요. 100% 처리 받기로 한거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과실이 있을경우 상대가 병원 간다고 하면 보험처리 해줘야 합니다. 2의 답변. 옆에서 꼴아 박은게 차선변경하다 박은거죠. 3의 답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과실을 정확히 확인도 안하시고 합의를 보신게 의문이네요. 그리고 내 보험사는 내편 입니다. 적이 아니예요.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4의 답변. 경찰 신고야 하실수 있겠지만은 보험처리가 끝난 건에 대한 사고 접수는 경찰이 할수 있을만한게 없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과 상대가 원하는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현재 상황으로 봐선 쌍방과실로 처리된것 같군요. 상대가 저리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내 보험료 대인20, 대물20 해서 40% 나 오르는데 글쓴이분이 대인 접수를 안했으면 대인20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아마 이런걸 염두해 두고 전부 처리 해주겠다고 한걸거예요. 내 보험이 40%나 할증돼? 그럼 너도 돼라. 하는 심보로 상대가 병원 가버리면 글쓴이분도 보험료 할증 20%가 얄짤없이 됩니다. (대인은 병원비가 천원이 나오던 백만원이 나오던 할증이 같습니다.) 상대방과 잘 얘기해보세요. 직접 얘기하기 싫으시다면 보험 담당자와 상의 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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