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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2/02 23:50:42
Name 고고
Subject 교통사고 난후 대처(상대방이 말 바꾸기)

안녕하세요. 피지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27일 밤 10시에 천안 오산 간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는 도중 옆차가 제가 있는데도 무작정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해서 빵~~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상대가 빵 소리를 인식하고 차선을 바꾸려던 것을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주행한지 2초 정도 지난뒤 쿵하고 소리가나면서 차가 흔들렸습니다.
진짜 자동차 겜에서 엉망으로 드래프트 한 뒤 중심잡는 것처럼 3~4번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욕하면서 중심 잡았습니다.벽에 꼴아 박을까봐.
평소 운전을 무조건 두손으로 잡고 해서 다행이지(친구들이 운전할 때 긴장 풀고하라고 릿지레이서와 사포 영향을 받은 건데)

다행히 중심을 잡아 벽과 충돌은 없었고 큰 부상없이 차를 세웠습니다. 가해차량도 나중에 제 앞에 차를 세웠고요.
내리자마자 죄송하다고 하면서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드 미러를 못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게 끝내려고 웃으면서 대했죠. (제가 미쳤지 죽을 뻔한건데  110km로 달리고 있던건데 )
자기가 100% 과실이라고 했고 책임진다고 해서 운전이 되길레 명함 주고 받고나서  견인도 안해서 왔습니다.

자신의 과실인정은 사건접수할 때 녹음되니까 걱정 말라고했고요.참 피했다가 제 차를 다시 박은 이유가 자신의 차는 자동 제어 장치가 있어서
자신이 핸들을 확 꺽으면 자동으로 반대로 꺾인다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런가 했습니다. 차가 좋아보여서 상대는 MetLife 지점장이고 상대차는 렉서스입니다.
운전자석 앞바퀴 쪽이 파손됐고 저는 조수석 쪽 앞바퀴 쪽이 살짝 스치고 문짝 두개가 파속 됐습니다.

차 맡기고 나서  랜트 하면 상대에게 부담이 될까봐 안하고 어머니차 끌구 다녔고요. 그리고 크게 안 다쳤지만 주위에서 병원가보라고 해서
대인신청 해달라고 해서 다녀왔고요. 그랬더니 상대편 대인 담당이 전화와서 45만원 준다고 해서 받았고요.

차가 수리됐다고 해서 찾으려고 했더니 상대가 쌍방으로 한다고 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크게 다치지도 않았는데  대인신청했다고 ..
그래서 삐진것 같습니다. 자신도 병원 갈수 있는데 안갔다고요.  

지점장 양반 때문에 제가 병신 될 뻔한건 잊은 것 같습니다. 크게 안 다쳤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과실을 인정해도 정지된 차에 박은 것이
아니라며 보험사에서 쌍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요점 질문
1. 왠만하면 다독여서 100%를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에 실패하면 무조건 쌍방으로 해야 하나요?
2. 시작은 차선 변경이었지만 분명히 저를 인지하고 핸들을 꺾어 되돌아 간 후 다시 박았는데 이것도 차선변경하다 사고가 난 걸로 하나요?
   그냥 옆에서 꼴아박은게 아닌가요?
3. 녹음된 내용은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만 인정하는 거고 100%비용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제 담당 보험직원이 그러던데 정말 그런가요?
4. 쌍방 과실을 제가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차를 그냥 몰고만 다니고 차관리도 안하는 사람이라 대처가 미흡했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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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
12/02/03 01:15
수정 아이콘
사고 당사자들간의 과실 협의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실협의는 보험사들끼리 하는겁니다.
써주신 사고 상황으로 보아 2:8~1:9 정도 될거 같습니다. 고속도로, 충격 부위를 미루어 짐작했을 경우에요.

1의 답변.
이미 대인 합의를 보셨는데(45만원 받은 상황) 합의 하실때 보험 담당자가 과실여부를 설명해줬을텐데요.
100% 처리 받기로 한거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과실이 있을경우 상대가 병원 간다고 하면 보험처리 해줘야 합니다.

2의 답변.
옆에서 꼴아 박은게 차선변경하다 박은거죠.

3의 답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과실을 정확히 확인도 안하시고 합의를 보신게 의문이네요.
그리고 내 보험사는 내편 입니다. 적이 아니예요.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4의 답변.
경찰 신고야 하실수 있겠지만은 보험처리가 끝난 건에 대한 사고 접수는 경찰이 할수 있을만한게 없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과 상대가 원하는게 뭔지 확인해보세요. 현재 상황으로 봐선 쌍방과실로 처리된것 같군요.
상대가 저리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내 보험료 대인20, 대물20 해서 40% 나 오르는데 글쓴이분이 대인 접수를 안했으면 대인20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죠. 아마 이런걸 염두해 두고 전부 처리 해주겠다고 한걸거예요.
내 보험이 40%나 할증돼? 그럼 너도 돼라. 하는 심보로 상대가 병원 가버리면 글쓴이분도 보험료 할증 20%가 얄짤없이 됩니다.
(대인은 병원비가 천원이 나오던 백만원이 나오던 할증이 같습니다.)

상대방과 잘 얘기해보세요. 직접 얘기하기 싫으시다면 보험 담당자와 상의 잘해보세요.
12/02/03 08:31
수정 아이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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