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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2/01/28 10:49:03 |
Name |
비상_날자구나 |
Subject |
소액 금전 관계 문제 질문 입니다. |
어린이집 매매시에
어린이집을 팔고 나오면서 기존에 깔린 인터넷 선과 전화선을
인수 하신분이 취소를 해 달라고 해서
위약금을 내고 취소를 할려고 했는데 인터넷 회사 측에서 모뎀도 회수 해야 한다기에
인수 하신분께 모뎀을 달라고 했더니 안 보인다고 하네요.
취소시 위약금은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뎀 분실료는 인수 하신분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대방 측은 본인이 분실한게 아니다 원래 없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뎀 분실료를 제가 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아님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금액은 15만원 정도 인데, 매매시 안 좋은 일이 많다 보니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물어 봅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변경 신청기한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2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매매 후 2달동안 계속 안사람이 원장인 상태로 올라가 있었고
그만 둔 후에 다른 원에서 일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 서류가 정리가 미쳐 안된 상태라 2달까진 쉰 상태였는데
2달 끝난 후에도 미쳐 서류가 정리 안되어서 그 다음 달 도 미쳐 일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정확히 2달 하고 4일 정도 후에 서류가 완전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4일 지난 시점에 대해 급여 청구가 가능 할까요 ?
계약서상은 정확히 2달간만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고
그 기간이 넘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조건은 써둔적이 없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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