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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1 13:03
때리면 무조건 잘못입니다... 때려놓고 상대가 합의를 안해준다? 그래서 억울하다?
끝까지 법대로 가보세요. 후회하는건 가해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피해자를 대하시니 합의가 되겠습니까. 물론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도 문제겠지만 일차적으로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11/12/01 13:05
진단주수가 2주이하면 어느정도 글쓰신분의 마음은 이해가 가구요(2주이하 진단은 그냥 아무 문제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진단입니다. 그냥 지금당장 병원가서 여기가 아프다 하고 진단끊으면 다 2주입니다)
4주이상 진단서가 나왔다면 무조건 반성하고 비세요. 후회하실겁니다. 그런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시다가는.
11/12/01 13:18
그쪽 상태를 정확히 모르니 과한 합의 요구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군요.. 일단 우리나라의 법이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허벅지 한대 찬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과하게 합의 요구를 한다면 굳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11/12/01 13:25
그럴까요...
휴 처음에 저희 부모님이 해결할 겸 사과하러 피해학생측 집을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경찰을 부르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괜히 피해학생측 건드려서 좋을것 없단 생각에 일단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피해학생 부모님이 동생 학교에 전화해서 가해측이 성의가 없다고 하면서 난리를 쳤다는군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11/12/01 13:28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어차피 빈다고 해결될 거 같지도 않고... 제대로 합의를 보려면 진단서도 보고 영수증도 보고 해야되는데 변호사 통하지 않고 말하면 적반하장으로 보일 겁니다.
11/12/01 13:31
글 보니까 화가 나네요. 때린 쪽은 글쓴분 동생인데, 뭐가 불합리하다는겁니까? 자녀 교육 제대로 못 시킨 그쪽 집 책임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로 자녀들 대하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모양인겁니다.
거기다가 원래 병도 있는 내 자식을 누가 때려서 병원 신세 지게 만들었는데, 좋게 대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맞은 쪽 부모라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대했을겁니다. 이건 부모 입장에서는 살의를 가질만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글쓰신 분 동생이 어떤 학생인지는 모르지만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괜히 병원 알려줬다가 찾아와서 보복할지 어떻게 아나요. 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합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귀찮게 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알려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득될게 전혀 없는데요. 병원 알려주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인드로는 합의 절대 못 할겁니다. 그냥 고소 당하고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누가 더 손해인지 직접 겪어보세요.
11/12/01 13:32
자동차도 범퍼에 기스도 안 난 접촉사고도 피해자가 들어누우면 범퍼 교체 + 보상금으로 150만원은 우습게 나가는데요. 똑같은 상황인 거 같네요. 동생도 이제 뭔가 느끼겠죠.
11/12/01 13:43
잘못을 함 -> 상대가 화를 냄 -> 그래, 내가 잘못한건 아는데, 그래도 그쪽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적반하장 유형인데, 이 글에서 또 보는군요 -_-;; 글쓴 분 부모님쪽 표현과 비교해봤을 때 피해자 부모님에게 쓰는 표현이 '난리를 쳤다.', '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등인 걸 봐서는 그닥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11/12/01 13:45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폭행당해서 지금 가뜩이나 안좋은 신체일부분이 더 악화된거니까요.
피해자는 막말로 재수없으면 고관절 안좋은거 평생갈수도 있는 겁니다. 글쓴분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피해자측에서 합의시 어떤 금액을 불르더라도 알았다는 식으로 대응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동생분도 피부로 느끼는게 있을테니까요
11/12/01 13:54
답글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네요.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은 합당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했으니 무조건적으로다가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대 친거로 고관절이 안좋은 사람이 더 안 좋아졌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100%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금액이 150이든 천만원이든 나의 과실로 인한게 확실하다면요. 하지만 지금 상대방은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내가 말한대로 보상해 이렇다면 당연히 제가 잘못했지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는게 보통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11/12/01 14:58
사람 몸이란게 미스테리해서 지금 당장 이상이 없다 해도 10년후 20년 후는 알 수 없는겁니다.
차라리 원래 이상이 없던 부위에 손상을 입혔으면 모를까... 지병이 있던 곳을 건드리면 그게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혹시 누가 압니까. 피해자 고관절이 사실은 한대 맞기 전과 후가 지금 당장은 별 차이가 없는데, 한 대 맞은걸로 인해서 관절 자체의 수명이 몇년 줄어들었을지요. 교통사고 후유증도 사고 직후에는 별 이상 없다가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6개월 내외가 지난 뒤에 근육통, 현훈 등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고' 내지 '범죄'에 있어서 사람이 상해를 입었을 때 '내가 지금 상해를 정확히 얼만큼 입었다'라는 적절한 근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11/12/01 14:20
형의 입장으로서는 상대방의 대응이 이해할 갈 수 있겠지만,
부모님과 말씀 나눠보시면 분명 다를 겁니다. 예전에 싸움에 휘말려서, 맞고, 눈썹이 찢어지면서 눈썹이 다 짓이겨졌었는데, 우리 부모님 악마인줄 알았습니다. 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으니까 불로 눈썹다 지져버린다는 말 들었을 때.... 어후..
11/12/01 14:43
다른건 다 넘어가구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으니...
무조건 빌어가며 합의하세요. 가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잘 통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자해공갈단이 있겠습니까? 그냥 찼는데, 하필이면 고관절 이상이 있어서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러한 이상이 있는 아이가 어떤 사고도 아니고 친구에게 길 안 비켰다고 차여서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정적으로 문제를 다가가자는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을 때 판사가 어느쪽 손을 들어 줄 것 같은지요. 실제로 나온 병원비고, 아무리 해도 법원판결이 불리합니다. 어떻게든 합의하세요. 그리고 동생을 반 죽여 놓으시구요.
11/12/01 14:52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원래 고관절이 안좋은 아이라서 이번에 맞은 이후로 뼈에 물이 찼다고 합니다.
맞은 당시에는 병원도 가지 않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병원에 가더니 이것저것해서 14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 앞으로 일주일을 더 입원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신가본데 사실관계가 큰 상관 없을겁니다. 자동차 사고로 치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던 자동차가 파란토마토님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는데, 범퍼, 휀다, 본네트까지 수리비로 총 300만원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들이받은 사람이 '내가 들이받았긴 했는데 솔직히 난 살살 들이받았다. 범퍼만 내 책임인 것 같다'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자동차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데려오든 정비사를 부르든 해서 과연 휀다 본네트가 구겨져있는게 정면에서 들이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구겨져 있었는지 어떻게든 확인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람 몸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11/12/01 17:40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게 총 비용이 차라리 싸게 먹힐겁니다.
그리고 우선 동생분을 따끔하게 혼내시구요. 부모님이 혼내시는거랑 형제자매가 혼내는건 좀 다르니까요.
11/12/01 18:07
정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시면 진단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격앙된 상대측에서 합의 안해주고 끝까지 몰고 나가서 빨간 줄 긋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더구나 아직 고소를 안하셨다는데 이게 더 이해가 안가요. 저같으면 일단 고소부터 하고 합의를 해도 할텐데 말이죠. 상대 부모님이 법을 잘 모르시던가 같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던가 둘 중 하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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