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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0 15:28
중앙선 침범 사고는 반대 차선 차량과의 사고일때만 적용하니까 중침은 아니고요,
버스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다닐수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상황을 보니(상대 보험사의 대응을 보니) 적법하지는 않은것 같군요. 그럼 내 실수(버스전용차로 주행), 너실수(불법유턴) 똑같이 까고, 차량의 차선위반 정도로 해서 3:7 부른거 같아요. 접촉지점, 접촉부위, 기타 등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겠지만 저같으면 너네 불법유턴이니 1:9 주장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장만) 합의와 상관없이 치료는 상대보험에서 해주니 치료 받으시고요. 동승자 3에 해당하는 치료비용이라는 말은 나중에 합의할때 30%에 대한 치료비용 부분을 말하는거 같네요. 합의금이 낮아지는거지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tm이나 설계사 말고요)
11/10/10 17:20
11대 중과실 위반이네요. 불법유턴 사고는 100% 입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고 하세요..
편안하게 입원하시고 주당 50~이상의 합의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접촉 사고도 불법유턴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100% 가능합니다. 일단 목격자 확보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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