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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3 21:50
당연히 1.2억에 대한 복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경험없거나 좀 귀찮은거 싫어하면 또 글쓴분께서 아무말 없으면 1.4억 중개료 다 내라고 할텐데...(몇만원 되지도 않고...어버버 하다보면 1.4억이 전세금이니 당연히 1.4억에 대한 수수료 내야하는걸로 착각도 쉽고) 집주인이 2천만원의 전세금에 대한 추가이득을 보는거니 그건 집주인이 내는게 당연한거라고 하시면 되요. 오피스텔 아니라면 1000의3 이 중개수수료 요율일텐데...이런걸 더 받으려 꼼수 부리는 중개사는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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