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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25 13:16:57
Name 뿌지직
Subject 국가유공자의 아들의 공익근무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 아들은 6개월 공익근무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유공자 중에서도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공자의 혜택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야지

왜 자녀가 다른것도 아닌 병역혜택을 받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형제중 1인만 혜택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형제 중 한명만 혜택을 받으면 남은 한명은 박탈감이 심하지 않을까요??

국방의 의무를 부모의 의해 혜택을 본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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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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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답이 있는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한 거니깐요

전 정당하다고 봅니다. 국가에 유공하신 분들이 자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걸 가장 기뻐하시겠죠
올빼미
11/08/25 13:28
수정 아이콘
국가의 공을 세우려다보니 가정에 최선을 다하기 힘들었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난다천사
11/08/25 13:32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사망하여 유공자가 됐으면... 누가받나요..;;; 돈보상으로 끝?
eblueboy
11/08/25 13:33
수정 아이콘
충분히 고생하셨다면 그정도는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을 주는데 박탈감을 고려하진 않죠.
켈로그김
11/08/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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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국가유공자라는게 제대로 정해진거라는 전제 하에.
임요환의 DVD
11/08/25 13:36
수정 아이콘
일단 국가유공자에 여러 타입이 있겠습니다만 나라 구한 분들(독립운동 등)을 한정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면제는 물론 대대손손 생계를 보장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멀쩡하면서 깔끔하게 공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유공자가 되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거나 돌아가셨을텐데 본인한테만 보상해서 뭐하겠어요. 회사다니면서 인센티브 받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 잘만나면 유리한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유공자 자녀가 부자 자녀만도 못할뿐만아니라 중산층 자녀만도 못한 현실이니 말이죠.
국가유공자 대접이 바로 국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가 그 혜택 받아서 각계 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걸 본적이 있나요?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국가유공자 가산점 있다더라 하면 그때만 밉지 평소에는 어디서 뭣들 하시는지 아무 주목도 못받고 조용히 (대부분) 어렵게 살고 계십니다.
저같으면 제인생 가족인생 먹고 살 기반 전재산 사회적 위치 등등이 아까워서 그리고 겁이 나서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저에게는 예수님 부처님보다도 실제로 갚을 수 없는 도움을 준 분들이죠.
일본 식민지의 하등신민으로 태어날 뻔했으니...
11/08/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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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모든 자녀로 확대하는게 나을것 같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Jeremy Toulalan
11/08/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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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도 급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잔데 저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찾아보니 국가유공자 자신에게만 병역면제 혜택을 주더군요
물론 아버지는 나이가 이미.....
아마 병역혜택 받을 정도면 납득이 갈만큼의 유공자가 아닐까요
뿌지직
11/08/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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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견은 자녀에게 보상이 가더라도 병역혜택을 주는게 옳은가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혜택은 충분히 이해하죠.. 학비 지원이나 취업알선 이런것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요..
無의미
11/08/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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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가는 혜택이 왜 부당한지, 병역혜택을 주는것이 다른혜택에 비해 왜 문제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써주셔야 그 다음 논의가 진행될거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한명에게만 병역혜택을 주는게 좀 이상하고, 형제 모두 다 주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유공자 자녀 공무원시험 가산점같은 혜택이 오히려 훨씬 논란이 될수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다른 지원자에 대한 차별문제, 공무원시험 수험생만이 볼수 있는 혜택등..)
병역혜택은 이로 인해 다른사람이 직접적으로 크게 피해보는 혜택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혜택이라는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11/08/25 14:20
수정 아이콘
마땅히 지키기를 권하는 의무를 혜택의 대상으로 두기보단 합당한 금액 제공등의 다른 보상 방안이 더 납득이 갈 것 같긴 합니당.
eblueboy
11/08/25 14:26
수정 아이콘
구글질해보니까,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 · 순직군인 · 상이 6급 이상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 순직경찰, 공상경찰과 공무원, 4·19 및 5·18부상자 등은 제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후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 소집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그 대상이 국가를 위해 직업적으로 일하다가 크게 다치시거나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해 자녀 병역면제를 해주는 건데요(거의 군인)

대상자가 이런분들이라면 당연히 병역혜택이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직계가족이 군인으로써 순직했는데... 병역의무를 다하라고 하면 ... 뭐랄까... 말로 표현이 어렵네요.

덧붙이면 이건 혜택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거죠. 외국국적을 가지고 군대를 오는이처럼. 굳이 혜택을 받지 않는 뜨인(?!)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루라온
11/08/25 14:27
수정 아이콘
국방의 의무는 뭘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함이겠죠.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워 국가유공자가 되었으니
나라 지키는 의무 한턴 쉬라는 정도로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시프네요.
11/08/25 14:33
수정 아이콘
운동선수 병역특례보다는 천배만배 합당한 제도죠.

운동선수는 호성적만으로도 이미 이득인데 군혜택까지 주는 건 이중 메리트죠.
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므로 혜택으로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한 거구요.

그리고 국민의 기본 의무에 대한 혜택이라는 점이 문제될 건 그다지 없어보이는데요.
혜택 중에 세제 혜택도 있는데 이건 납세의 의무에 대한 혜택이니까요.
Kristiano Honaldo
11/08/25 14:36
수정 아이콘
일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 유공자가 되는 과정 그리고 결과로 인해서
그 자식들 또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경제적,정신적)가 많죠?
전 그걸 세금이나 여러가지 혜택등으로 보상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역결핍
11/08/25 14:38
수정 아이콘
분명 필요합니다. 친구중에 있는데 20대 초반부에는 내심 부럽기도 했구요. 남들보다 1년반 먼저 졸업한 남성.
거기에 일반 현역대상자와 달리 벌어진 여자 동기들과의 격차가 거의 없는 사람...
4주 훈련 연가 20일내외를 제외하면 공익생활이 정말 짧긴합니다.

문제는 유공자녀의 경우 그 생활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물론 현역대상자 중에도 저소득층이 있겠지만 상상하신것 이상으로 젊은 시절을
경제적으로 암울하게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소득이 일정수준 있을경우 보조금은 칼같이 잘리게 됩니다.
(집에 불시에 들이 닥치는 것도 잘합니다. 남한테 감시받으며 산다. 이거 꽤 괴롭습니다.)
lieutenant
11/08/25 14:39
수정 아이콘
헌법에서 보장해주거든요..
릴리러쉬^^
11/08/25 14:42
수정 아이콘
저도 제대로 정해진 국가유공자 라면 수긍할수 있을듯 합니다.
RealWorlD
11/08/25 14:42
수정 아이콘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는 아들은 재산,보물 과도 같은존재입니다. 국가유공자의 보물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는것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으로 얻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이죠 그희생이 값어치가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간다면 그분은 행복하지않을까요? 거기다가 딱 그것뿐만인것도아니고
11/08/25 14:51
수정 아이콘
국가유공자녀인데요. 이 혜택 다 없애고 건강하신 아버지와 평범한 가정을 가질 수 있다면 다 안받아도 좋습니다..
대부분의(군대에서 다친) 국가유공자는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아예 1,2급 정도 되면 연금이라도 많이 나오지만(하지만 1,2급 정도 나오려면 진짜 심각하게 몸이 안좋습니다.)
어중간하게 4,5급 정도 되면 몸은 일하기 힘든 상황인데 연금은 거의 최저생계비 정도로 나옵니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혜택(의료보호1종, 군대 단축복무, 학비면제)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참 화가 나네요...제 인생 한 번 직접 살아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Angel Di Maria
11/08/25 15:14
수정 아이콘
솔직히 더 나은 혜택을 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공자 자녀가 병역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이 들고 말이죠.

또한 법이라는게 논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 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글쓴분이 이해 못할 수도 있는것이구요.

법이라는 것은 취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의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고, 신체가 손상되었는데..
그 어떤 보상을 해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휴존슨이무슨죄
11/08/25 16:02
수정 아이콘
제 훈련소 동기가 그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유공자더라고요. 6개월근무...뭐 나가기 하루전날 말해주더라고요 크크. 그냥 오호 이런애들도 있구나, 왜 유공자인데 면제가 아닌거지 싶었지만;

근데 이거 뭐 몇대후손까지 적용되는건가요? 딱 손자까지인지 더 밑에까지 가는지 궁금한데..
외쳐22
11/08/25 16:56
수정 아이콘
국가보훈처에서 몇개월 일하면서 생활 실태조사도 나가보고 했는데...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더군요...
독립운동가 후손이신데 관련 서류가 없어서 아무 혜택 못받는 분도 있고...
군생활 하면서 다리에 관통상을 입어서 지금도 오한이 이는데 나라에선 한달에 몇만원 나오는 분도 있고요...
..
이런 분들의 자식 한명은 공익근무하는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국가유공자 분들 보면.. 그분들이 해주신 것에 비해 나라에서 해주는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이참에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공원이나 지하철 등에 국가유공자 우대..
대학교에서 자녀 학비 감면 등등은 국가유공자 등급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른데...
그런 혜택이 적용될 정도인 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국가 유공자라고 전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1/08/25 19:52
수정 아이콘
저도 군대 있을때 옆중대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버지가 군대있을때 다쳐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자기 아들을 과연 군대에 보내고 싶을까? 나라면 6개월은 커녕 6일도 보내고 싶지 않을텐데
11/08/25 21:30
수정 아이콘
유공자 본인입니다. 물론 저는 6급 이상이기 때문에 아들나면 군대 면제입니다.
하지만 혜택보다는 우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부터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지 혜택을 받는데 결혼도 불가능 할 것 같은데 혜택이 있으면 뭐합니까 -_-)

6급이상은 정말 몸이 불편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급수 입니다. 십자인대 이런거 나간다고 나오는 급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팔이 하나 잘리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그런데 이런 사람과 결혼해주는 여성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어려서부터 상당한 고통을 격는게 많습니다. 병 수발 들어야되고 어려서 놀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한 내 자식을 절대 군대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서 군대에서 나왔는데 자식도 만약 나처럼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에 군대보내기도 싫습니다. 유공자의 혜택이 부러우시면 전 이 혜택을 다 드리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혜택 해봤자 얼마나 된다고요. 이번에 새로 유공자 법이 통과되서 더욱 더 혜택이 줄어 들었습니다. 복지 예산이 이번 정권들어와서 최악의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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