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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8/19 10:00:15
Name choryuhyang
Subject [법률질문]수재 피해가 없는 상황에 수재의연금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눈팅 7년차 choryuhyang 이라고 합니다.

사실 첫 글은 무겁다는 자유게시판의 글쓰기 버튼을 눌러서 가입인사 겸 글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 결국 첫 글이 질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급한 일이 있는데 조언을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 다재다능한 분이 많이 계시는 이 곳에 염치불구하고 질문을 올려 봅니다.

저는 지방대 4년제 학생으로, 거주지는 서울이고 학기에는 자취를 합니다.

2011년 1학기에 반지하방 원룸에서 자취를 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하여 반지하 층에 있는 원룸은 전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반지하방은 원래 깔세(6개월) 단위로 금액을 지불하는데, 따라서 방의 명의가 2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개월이고 제가 6개월 금액을 지불하고,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학기가 끝나는 6월 말에 방을 뺐습니다. 계절학기도 안 듣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지방이라 자리도 마땅치 않았구요.

당시 두달 치 방세는 감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계약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달 중순쯤에 그쪽 주인 분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피해보상금과 수재 의연금이 나온다는데, 제 이름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볼 것이니 좀 알려달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의 배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인 분께서는 그건 금액이 나오면 결정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재의연금과 시청에서 피해보상금/복구금으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일단 저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6월 말에 방을 뺀 상태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원룸 주인께서 많이 입으셨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이번 학기에는 방을 돌릴 수가 없고, 설상가상으로 가구 피해까지 있는 상황이니 제가 받은 돈을 모두 그쪽으로 준다 하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문제가 침수된 그 방이 8월 말까지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름을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면 그건 흡사 사기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인 말로는 집주인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일절 없고, 명의로 되어 있는 개별 피해자들이 그 방을 알아서 복구하라는(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침으로 돈이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 말에 따르면 제가 받은 돈을 모두 그쪽으로 돌리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피해 정도를 감안했을 때 제가 입은 피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대로 그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피해를 입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타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결국 이것도 다 세금 아닙니까.

또한, 8월 말까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 이런 일이 생기면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돈의 일부를 챙기려고, 돈독이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 돈 관련 문제는 신중히 처리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다시 한번 피지알에서의 첫 글이 질문글인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출 직전에 쓴 글이라 답변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제 새벽에는 약간 선선한 느낌마저 드는데, 난데없는 여름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감기를 걸립니다 -_-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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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나우
11/08/19 11:16
수정 아이콘
침수때문에 사용못한 기간에 따른 돈을 받으면 되겠네요... 사용하던 사용하지 않던 그 기간동안은 글쓴분의 맘이지
권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죠
choryuhyang
11/08/19 11:33
수정 아이콘
덴나우님 답변감사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따른 돈이라 함은 침수 이후 계약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방값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될까요?
열정적으로
11/08/19 11:34
수정 아이콘
만약에 계속 거주했을 시 수해로 인해 약 한달간 방을 이용하지못하셨을테니 그에대한 돈만돌려받고 보상금은 주인에게 주는게맞지않을까요? [m]
choryuhyang
11/08/19 11:37
수정 아이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법률쪽으로는 무지해서
질문했는데 댓글에 써주신 말씀대로 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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