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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7 17:22
이륜차 보호법이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차보다 보행자를 더 보호해주고, 이륜차는 보행자와 차의 중간적 성격이라 차보다는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고 싶으시면,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 위 사이트에 각 사례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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