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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7 23:09
댓글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는데로 답변해봅니다.
1. 일단 본문에 적으주신데로 [융자 + 전세금이 매매가] 를 봤을 땐 안전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감액등기란 방법을 종종 쓰는 모양인데, 감액등기특약을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경우가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좀 복잡해지는데, 최악의 상황에 법적인 조치까지가서 경매로 넘어가도 현재 걸린 융자부분이 있으니 전세금을 전액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잔금치르실 때, 함께 은행에 가서 감액등기를 시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걸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임대인의 과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건 확실히 모르겠군요. 3. 가능합니다만 자격요건이나 물건에 대한 부분을 은행에서 확인해보세요. 4.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럴겁니다. 5.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줘야할겁니다. 저도 이사는 좀 다녀봤지만, 중개 수수료를 깎는 상황은 모든 집주인이나 저나 해본적이 없네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와서... 그리고 왠만하면 몇만원 깎으려고 하다가 서로 안좋은 소리 오가게 하지 마시고 지금 궁금하신 사항들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하나하나 물어봐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답변을 참고하시기 보다, 중개인에게 모두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11/07/17 23:44
아. 답변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혹시 쪽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의 표시로 선물 보내드릴께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씨앗파일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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