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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7/17 22:12:42
Name 파란샤프
Subject 신혼부부 전세 계약 관련 부동산 전문가님께 질문입니다.
18평 신혼집 빌라 전세 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빌라 매매 시세 : 2억 1천만원
전세 계약 : 1억 3천만원

집주인이 융자가 1억 4천이 있다고 합니다. 채권채고액은 1억8천. 일단 계약금 10% (1300만원)을 내고 계약하였습니다.
나중에 잔금을 다 입금하면 그 돈으로 융자를 갚고 감액등기를 해서 융자금을 2천만원만 남긴다고 계약서 특약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압류 항목이 있는데 집주인이 취득세 60만원을 안 내서 그런거라고. 다음주에 바로 납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4천만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감액등기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 받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리고 융자 + 전세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액등기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안전할까요.
인터넷에 다른 글들 보니 잔금을 입금할 때 집주인과 같이 은행에 가서 은행계좌에
돈을 바로 입금하고 그 자리에서 감액등기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안전할까요.
융자받은 은행이 수협인데 감액등기를 하려면 다른 은행말고 꼭 수협을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곁다리 질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전세금의 0.3% 여서 39만원으로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원래 그 돈 다 안 주는거라고. 30만원으로 깎아보자라고 하시는데
                  원래 수수료를 좀 깎나요? -_-; 제 생각은 계약서에 찍혀있는 금액을 어떻게 꺆냐? 인데.

질문요약
1. 이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2. 취득세 얼마 안 냈다고 등기부등본에 압류라는 항목이 있는게 정상적인가요?
3.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런지.(이건 은행가서 물어볼려구요)
4. 감액등기를 하려면 꼭 해당 은행에 가야하는지.
5.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원래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고 깎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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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7 23:09
수정 아이콘
댓글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아는데로 답변해봅니다.

1. 일단 본문에 적으주신데로 [융자 + 전세금이 매매가] 를 봤을 땐 안전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감액등기란 방법을 종종 쓰는 모양인데, 감액등기특약을 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경우가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좀 복잡해지는데, 최악의 상황에 법적인 조치까지가서 경매로 넘어가도 현재 걸린 융자부분이 있으니
전세금을 전액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잔금치르실 때, 함께 은행에 가서 감액등기를 시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걸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임대인의 과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건 확실히 모르겠군요.
3. 가능합니다만 자격요건이나 물건에 대한 부분을 은행에서 확인해보세요.
4.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럴겁니다.
5.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줘야할겁니다.
저도 이사는 좀 다녀봤지만, 중개 수수료를 깎는 상황은 모든 집주인이나 저나 해본적이 없네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와서... 그리고 왠만하면 몇만원 깎으려고 하다가 서로 안좋은 소리 오가게 하지 마시고
지금 궁금하신 사항들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하나하나 물어봐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 답변을 참고하시기 보다, 중개인에게 모두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파란샤프
11/07/17 23:44
수정 아이콘
아. 답변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혹시 쪽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의 표시로 선물 보내드릴께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씨앗파일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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