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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7 11:10
제가 알기로 자동차상해가 더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금지급에 있어서 급수별로 지급이 되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 급수별 상관없이 가입금액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즉, 자기신체는 가입자의 손해비율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 못받지만 자동차상해는 다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료도 크게 차이 안나니 무조건 자동차상해로 하시면 됩니다.
11/06/07 12:00
보상 금액도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상해의 경우 보험급 지급이 실손 비율로 지급을 합니다. 또 사고시 상대방이 병원 접수를 안해줄 경우 자동차 상해로 접수 시 나중에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의 경우는 보험금 지급이 급수별이고 병원에서 접수 시에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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