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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3/31 10:15:51
Name [NC]...TesTER
Subject [일반] [세상읽기]2008_0331
[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331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대운하 반대 교수 ‘성향조사’

요즘 ‘대운하’가 현 시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과 맞물려 각 당의 정략적 도구로 그 본질이 왜곡 될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 경찰과 국정원이 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교수모임의 성격이나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어제 오후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80년대 식 학원사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교수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는 지시한 주체를 밝혀야 한다”

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교수모임은,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서울대, 충남대, 카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정원의 성향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일상적 정보 활동 차원이 아닌 상부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모임은 전문성과 학자적 양심에 기반을 둔 대운하의 경제적, 환경적, 공학적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조사, 연구하기 위한 모임인데 참여 교수를 조사하는 것은 학자의 양심의 소리를 사전에 막으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과 학술단체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경찰과 국정원 조사에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아직 국정원이나 경찰은 명확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조사가 아닌 해당 교수의 개별면담이 이루어져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일상적인 정보수집이나 조사 차원이라고 해당 경위는 말은 했지만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2. 기부금 123억 원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던 김 모씨는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200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산은 은행 금고에 맡겼으며 며칠 뒤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유서에는 본인 명의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한국 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었는데요, 이 유언장을 가지고 연세대는 “유산은 학교 재산”이라고 주장했고, 김 씨의 형제 등 7명은 “김 씨의 유산은 학교 재산이 아니다”며 2003년에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날인이 빠져 있다면 효력이 없다”

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2006년 9월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123억 원의 기부금을 날리게 된 연세대는 대법원 판결 한 달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8일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양문화권인 한국에선 법률행위를 할 때 도장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 자필 유언은 위/변조의 위험이 큰 점에 비춰볼 때 서명과 날인을 모두 요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돼지 않는다”

결국 이번 청구소송은 유족들이 승소했습니다.

좀 씁쓸해야 하는 건지,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한강에 인공섬 3개

내년 9월 이면 한강 잠수교 남쪽에 띄울 인공섬(물에 띄우는 방식) 설계안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솔 플로라(Soul Flora) 컨소시엄’이 제출한 ‘한강의 꽃’을 한강 인공섬 설계안으로 선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인공섬 조성공사는 7월에 시작해 내년 5월 부분 오픈 후 9월 정식으로 개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공섬 설계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인공섬 3개와 수상정원 등으로 구성되며 다목적 홀, 옥상정원, 카페 등으로 구성

-제1섬(4700제곱미터) : 공연문화, 제2섬(3200제곱미터) : 엔터테인먼트, 제3섬(1200제곱미터) : 수상레저

-인공섬은 잠수교, 한강공원 반포지구와 다리로 연결

솔 플로라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씨앤우방 등 8개 업체가 참여했고 SH공사도 지분 19.9%를 배정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600여억 원으로 입장료 징수 여부는 사업이 완료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뭔가 하나 하는 것 같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여친이 전화를 안 받아

후배랑 어제 맥주 한 잔 하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연하게 후배의 친구 A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A는 나도 몇 번 본적 있어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A는 사실 후배의 친구들 사이에서 신의를 이미 잃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친구 사이여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며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A가 공부를 위해 현재 미국에 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국을 해서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셨다고 한다. 귀국한 이유는 미국에서 만난 여친이 귀국하는데 따라왔다고 한 것이다.

그날 후배와 A 그리고 친구들은 술은 무진장 마시고 헤어졌는데 A가 너무 늦게까지 마셔 집에 못 가고 후배의 또 다른 친구인 B의 집에 가서 잠을 잤다. 다음날 B는 일어나보니 A가 가고 없어 전화를 해보니 새벽에 A의 여친네 집으로 갔다고 했다.

문제는 A가 B의 집을 나가면서 모르고 B의 재킷을 입고 갔는데 그 재킷 안에는 B의 지갑과 교회 회비 모은 현금(1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재킷은 100만 원이 넘는 명품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A가 그 다음날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해서 B는 황급히 A에게 물어봤다.

“가기 전에 니 여친에게 전화해서 그 거 받을 수 있게 해놔라”

“알았어”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대답은 안 오고 B는 안절부절 못하다 다시 연락을 해봤다.

“어떻게 된 거야?”

“여친이 전화를 안 받아. 아 비행기 시간 다 됐다. 미국 가서 연락할게”

이 말을 끝으로 A는 여친과 연락이 결국 안됐다고 한다.

1년 전의 이야기를 후배는 뭐가 재미있는 양 연신 A에 대한 욕을 해대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5. 오늘의 솨진

”누군지 다 아시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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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31 10:24
수정 아이콘
잘 읽고 갑니다. ^^
강가딘
08/03/31 10:25
수정 아이콘
1. 요즘 2mb가 하는 걸 보면 마치 80년대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 내...
꿈꾸는 달빛
08/03/31 10:45
수정 아이콘
2번은 현 민법상 유가족이 승소할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 1060 조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고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여도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다'(2001. 9. 14 대판)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여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2006. 3. 9대판)
대법원도 이와같이 판시한바도 있습니다
여자예비역
08/03/31 10:46
수정 아이콘
아우아우~~ 세상읽기가 날로 우울해지고 잇네요... 테스터님 이런 글 쓰시기도 고달프실듯...
나라가 이꼴이니 어쩜좋아..ㅠㅠ
My name is J
08/03/31 10:49
수정 아이콘
한숨나오는 기사들만 나와서....
아예 모아두면...악덕이 고일테니 속이 편하지 않을까요?
초보저그
08/03/31 10:59
수정 아이콘
2번의 경우는 어처구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위, 변조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겁니다. 위의 경우야 당사자들이 학교 대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아닌 상속인들이라 웬지 공익 대 사익 같아 보이지만, 직계존속이 아닌 상속인들이라도 유산을 상속할 권리는 있습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면 어떤 형식이든지 관계 없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임종시 마지막 유언을 들었다"는 둥 하는 분쟁이 많아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 몫의 유산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피해자가 많아지리라 예상합니다.
대운하 반대 교수 성향조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 밖에 할 수 없군요. 흠좀무.
낭만토스
08/03/31 11:26
수정 아이콘
1번....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만 가면 안기부, 중앙정보부네요 완전.....
08/03/31 12:57
수정 아이콘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2번은 그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1번은... 뭐라 표현할 말이 없네요. 무섭다고 해야 하나요? 기가 막히다고 해야 하나요?
80년대에는 이런 것에 대해 시위/항쟁이라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것도 없고...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08/03/31 13:20
수정 아이콘
1. 지금이 29만원 아저씨 시절도 아니고, 이거 참...
DuomoFirenze
08/03/31 13:38
수정 아이콘
1. 정말 어이 없군요..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익히 알고 있는 그때로 돌아가는 건가요..
오소리감투
08/03/31 14:06
수정 아이콘
1. 5공&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에게는 백골단 투입, 그리고 반대단체에 대해서는 정치사찰인가요??
이 정부가 점점 독재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네요 ㅡ.ㅡ;;

2. 헌재 판결이 옳다고 보이는데요..
도장은 남이 찍어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3. 운하 뚫리면 말짱도루묵일텐데요??
OnlyJustForYou
08/03/31 15:28
수정 아이콘
유언의 효력이 있는 경우가 5가진가 그랬는데..
배운지 1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요..;;
08/04/01 06:45
수정 아이콘
아.. 진짜 갈수록 MB 뽑으신 분들이 원망스러워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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