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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5/05/13 15:36:12
Name Lz
File #1 Screenshot_20250513_153022_NAVER.jpg (90.7 KB), Download : 302
Link #1 https://naver.me/Fyt8UxuR
Subject [연예] 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수정됨)


https://naver.me/Fyt8UxuR



https://pgr21.com/spoent/80765?divpage=17&ss=on&sc=on&keyword=%EC%A3%BC%ED%98%B8%EB%AF%BC

PGR서도 이전에 이건으로 엄청난 논쟁들이 있었는데 2심선 무죄가 떳네요.

자폐아동 가방에 숨겨둔 녹음기가 위수증이냐 아니냐는 꽤 논쟁있는 주제라 전합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겠지만.. '

뉴진스에 이어 주호민까지 이리 된거보면 은근 침착맨이 미는 픽마다 망하는거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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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3 15:52
수정 아이콘
사필귀정
kogang2001
25/05/13 15:54
수정 아이콘
이미 대법판례로 자녀가방에 녹음기 숨겨두고 녹음한거 위수증이라고 나온 판례가 이사건 1심선고전이었나 후였나 나온게 있어서 이번사건도 증거로 인정받기가 매우매우 힘들었죠...
오컬트
25/05/13 15:55
수정 아이콘
이건 대법까지 가야겠네요. 선례유무도 있지만 이부분은 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이야기라.
선고의 쟁점은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녹음이 증거로써 인정되냐 아니냐 이거지.
교사에 대한부분은 아동학대로 보는거 같긴하네요.
상상마이너스
25/05/13 15:5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상황과 진술은 이미 다나온거고 그것에 대한 개인의 가치판단은 더이상 법정 판결과는 무관할텐데

무죄가 나왔다고 또 신나서 주호민 패고 있더군요.
전기쥐
25/05/13 15:59
수정 아이콘
그 중에 또 선넘는 네티즌들은 저번처럼 고소 당하겠죠 뭐..
FastVulture
25/05/13 16:02
수정 아이콘
222 저는 1심때나 2심때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가 사회의 선순환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함.
전기쥐
25/05/13 16:08
수정 아이콘
님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다싶어 사이버불링하고 댓글다는 게 스포츠와 같죠.
FastVulture
25/05/13 16:10
수정 아이콘
그거는 동의합니다.
25/05/13 16:15
수정 아이콘
걍 어느쪽이든 패는 사람은 그게 본인만의 스포츠니까 패는거긴한데
1심판결이후 가치판단이 바뀐것처럼 구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무죄나왔으니 스탠스가 바뀐사람도 많은거겠죠.

저도 이 사건 히스토리 처음부터 보면서 교사 유무죄여부는 곁다리일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1심판결나고나서 나온현상을 보면 그것도 아니던데요 뭐. 사람은 유무죄따라서 많이들 가치판단 하는 모양입니다.
글쓰고 보니 당연히 법원판결따라 가치판단을 하는게 자연스러운거긴 한데..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닐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틀린거죠 뭐.
전기쥐
25/05/13 15:58
수정 아이콘
저런 녹음이 인정 안되면 장애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상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긴 합니다. cctv도 녹음은 또 불법이라던데.
아줌마너무좋아
25/05/13 16:15
수정 아이콘
녹음 인정 여부를 떠나서 녹음 자체를 재판부에서 학대 관련 증거 부족이라고 땅땅 했습니다

그리고 꼬우면 민사 손해배상 하면됩니다 
전기쥐
25/05/13 16:16
수정 아이콘
민사는 입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말을 좀 곱게 하세요 꼬우면이라니 내가 이 건과 무슨 상관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줌마너무좋아
25/05/13 16:2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주호민이 민사가 아닌 형사로 간건 사회적으로 저 특수교사를 엿 먹이려는걸로 밖에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에 학대가 아닌 케이스에 인정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애시당초 민사로 학대 여부를 가렸어야 할 케이스를 형사로 끌고가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또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이 나왔으면 주호민에게 꼬우면 민사 손배하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쥐
25/05/13 16:28
수정 아이콘
주호민 건과 별개로 장애아 관련해서 제3자의 녹음 관련해 증거 인정 여부를 가지고 댓글 썼는데 괜히 엄한 제 댓글에 대댓글 달고 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줌마너무좋아
25/05/13 16:34
수정 아이콘
해당 건 관련해서 쓸데없는 사족을 전기쥐님께 푼 것 같아 깊이 사과드립니다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기쥐
25/05/13 16:35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제 날선 댓글에 대해 용서해주시길 바래요.
카미트리아
25/05/13 16:45
수정 아이콘
추가로 이야기하면 민사는 법정 증거 인정 영역이 달라서, 형사보다는 쫌 루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불법 녹취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에서는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전기쥐
25/05/13 16:47
수정 아이콘
민사쪽이 입증 부담이 덜하다고 듣긴 했지만, 제가 법알못이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에 저게 얼마나 해당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카미트리아
+ 25/05/13 16:49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변호사도 확답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일단 아이 방어 측면에서라도 필요하다면 녹음을 하고,
그걸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게 맞는 길일것 같습니다.
방구차야
+ 25/05/13 23:00
수정 아이콘
명백한 학대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기분나쁠수는 있는 언사지만 특수교육의 범위로 생각할수도있고, 선생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일이었냐에서 동의가 안따르는거죠. 가끔씩 터지는 아동구타같은 명백한 학대였다면 편법적인 증거수집이라도 분노가 덮었겠죠
25/05/13 16: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1심도 선고유예였죠.
전 여전히 주호민측이 과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줌마너무좋아
25/05/13 16:19
수정 아이콘
관려해서 내용이 매우 부족한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녹음된 내용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즉 녹음된 내용이 증거로.채택이 안되서 항소심와서 판결이 바뀐게 아니라는 점이죠 
Dr. Boom
25/05/13 16:23
수정 아이콘
판결이 바뀐거죠. 증거로 채택 안된다는 말인 즉슨
그 녹음내용은 아예 고려도 안한다는 뜻인데요.
별부름
25/05/13 16:28
수정 아이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거 같은데 그러면 해당 증거에 대한 내용검토는 안할겁니다...
아줌마너무좋아
25/05/13 16:33
수정 아이콘
제가 오독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기사에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로 보기에 어렵다' 라고 적혀있었는데 
해당 내용 증거 채택 여부 관련 없이 위 내용 판결을 먼저 내렸다고 스스로 생각습니다

혼란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Dr. Boom
25/05/13 16: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5/13 16:24
수정 아이콘
양심이 있으면 판결여부 상관없이 안 나올줄 알았는데 1심판결이후 면죄부받은양 스물스물 나오는게 짜증났었는데 좀 안 나오긴 했으면.
자기방에서 자기혼자 방송하는거야 알아서 할일이지만.
전기쥐
25/05/13 16:25
수정 아이콘
이때다 싶어서 비하어 쓰지 마세요.
Dr. Boom
25/05/13 16: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쥐
25/05/13 16:27
수정 아이콘
본인이 뭘 잘못하는 건지에 대해 자각이 없는건지, 아니면 저 판결이 본인의 댓글에 뭐 면죄부라도 줬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네요.
Dr. Boom
25/05/13 16:29
수정 아이콘
녹음해서 고소라도 하시던지요. 증거로 인정은 안 될수도 있습니다.
전기쥐
25/05/13 16:30
수정 아이콘
텍스트를 녹음하라는 사람이 있네요. 참으로 황당하네요.
쵸젠뇽밍
25/05/13 16:35
수정 아이콘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게시판에 이런 댓글을 쓸 수 있습니까?
돼지붕붕이
25/05/13 16:3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학교측의 중재가 아쉬운 사건이라고 보는데 판결이 어찌나오든 주호민이나 선생님이나 승자는 없는 싸움이네요
Dr. Boom
25/05/13 16:36
수정 아이콘
학교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씨 가족들이 개진상 떤거라
+ 25/05/13 17:42
수정 아이콘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피고소인만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시기
+ 25/05/13 21:03
수정 아이콘
학교는 이거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학부모와 친척들이 학교와서 난리친뒤 그냥 형사고발 한거라서
빼사스
+ 25/05/13 16:52
수정 아이콘
저희 아이 공동육아 보내면서 경계성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 보니 그 부모분들 고역도 크고 상처도 큰데, 또 선생님들도 사람인지라 쉽지 않아 보여서 그걸로 늘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일반 학교 특수 학교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들어본 바로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멋대로 잣대를 대고 상상하고 비난할 수 없겠더군요. 이 일은 전 주호민이든 선생님이든 다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샤르미에티미
+ 25/05/13 16:52
수정 아이콘
폭력에 무능력한 학교 선생들 보며 자라온 세대지만 이 건은 학교 선생을 응원하고 싶어지더군요. 법적으로 유죄니 무죄니 주호민씨가 호니 불호니 이런 것과 아주 무관할 순 없지만, 생각이 바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없을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이 딱 나눠지지 않는 경우엔 전체적인 걸 보게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떤 결과나 여론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이 부분에서 선생의 편을 들고 싶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씨 가족에게 뭇매를 때리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지만, 이건 오늘은 뭐 없나 하고 먹잇감을 노리는 사람들 천지다 보니 주호민씨 가족과 이 사건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 25/05/13 16:53
수정 아이콘
1심 결과때는 몰랐던 사실들이 공개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딱히 새롭게 나온것도 없어서 크게 스탠스를 바꿀일인가 싶어요.
키큰꼬마
+ 25/05/13 16:58
수정 아이콘
장애아부모이자 교사의 입장으로서 저는 주호민씨 가족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양쪽 모두에게 똥을 뿌린 느낌이었어요(그래서 저는 두번 맞음) 무죄 판결을 보니 속이 좀 시원하네요.
다크서클팬더
+ 25/05/13 17:21
수정 아이콘
이거 1심에서부터 무죄 나왔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고유예라고 해도 유죄취지 판결이 과했어요.
+ 25/05/13 17:36
수정 아이콘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주 작가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 및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에 탄원서 81건을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해당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익명을 요구한 A씨의 동료교사는 "본인은 그렇게 합의를 하려고 하면서 정작 반대 상황에서는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고소하는 게 정상적이냐"며 "입장문을 읽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탄원서를 썼다. 이게 요즘 나오는 전형적인 교사 괴롭히기가 아니면 뭐냐"고 말했다. ]
지나가던S
+ 25/05/13 17:37
수정 아이콘
가족이 몸이 불편하면 그거 관련해서 사람이 예민해지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건 조금 이해가 가긴 합니다.
경험해 봐서...
하지만 어디까지나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변하는 이유로 이해가 된다는 거지
'나한테 거슬리니 니 인생 망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게 올바른 건 아니죠.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감정으로 일으킨 불의의 행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 25/05/13 17:42
수정 아이콘
녹취록보면 전 선생님편은 못들겠어요..
그냥 모두가 피해자 같습니다
김유라
+ 25/05/13 19:55
수정 아이콘
저도 주변에 교편 잡은 사람이 많아서 교사 편을 들다가, 여기저기서 발췌되는 내용 보니 마냥 주호민 욕하는 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이게 형사상 처벌까지 이어질 가혹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주호민 쪽이 교사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수를 둔거기도 하고요. 그낭 이래저래 시스템의 현실적 한계에 서로 부딪친 느낌입니다.
+ 25/05/13 20:59
수정 아이콘
저는 어쩔수 없는 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형사 고발 하기 전에 충분히 당사자와 대화를 할수도 있었어요. 그걸 하지 않고 바로 형사고발쪽으로 넘어간건 주호민씨 측입니다.
새우탕면
+ 25/05/13 18:13
수정 아이콘
뭐 주호민네는 특수교사에게 근무시간 이외에도 카톡을 보내고 자식이 문제 일으켜 잠시 스톱 된 상태인데 통합반 수업으로 들어가겠다고 우기고 잘린 특수교사 다음에 온 특수교사한테도 녹음기 들려 보내고요.
나중에 1심 후 본인 자식이 잘못한 건 피해 아이 부모와 사과와 대화로 잘 마무리 했다고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본인 자식이 당한건 왜 사과받고 대화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거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코러스
+ 25/05/13 19:51
수정 아이콘
전후 흐름을 보면 주호민씨 대처가 많이 아쉽죠.
해당 특수 교사와 다른 학부모들의 선의를 받은자가 일언반구의 사과 요구도 없이 형사 고소로 되갚았습니다.
2심 무죄나오니까 도덕적 잣대로 특수교사 공격 하시는 데, 도덕적 잣대는 주호민씨에게는 왜 안 가져다 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25/05/13 21:02
수정 아이콘
아동학대 형사 재판인데,
1심 유죄 - 선고유예
2심 무죄
아무리 봐도 이게 직업 잃고 재판까지 가야하는 일인가 싶죠.
민사도 아니라 주호민은 리스크도 없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딸깍, 일반인인 상대방은 시간과 돈을 써야함.
근데 이쪽은 지켜주는 홍위병들도 많음.
잘보면 뭔가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시기
+ 25/05/13 2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녹음내용도 교사가 이해됩니다
장애학생이 문제 일으키고 그거 감당 안되서 자기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정상 수업 드갔구요
그럼 그 난리치는 애를 교사가 억지로 붙들어 멈취야 되나요? 그랬다간 지금보다 더 난리겠죠 건들면 법리상 물리적 접촉이 과했다 하겠죠
의사소통 제대로 안되는 아이에게 그거 말로 계속 몇시간 넘게 걸리더라도 설득시켜야 된다는건 유토피아 꿈꾸는거라고 봅니다
라이엇
+ 25/05/13 21:11
수정 아이콘
이 사태를 유발한 주호민씨 아내분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주호민씨의 성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은 주호민씨 가족은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피할수 있었습니다. 주호민씨는 아이가 원치도 않는데 굳이 학교에 보내지말고 홈스쿨링과 특수아동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아이를 기르길 원했고 이랬다면 아무일도 없었을겁니다. 한명만 빼면 다들 행복했을거구요. 하지만 그 한명인 주호민씨 아내 한수자씨는 '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않다'며 본인의 신념을 밀어붙여서 결국 아이를 학교에 보냈고 거기서도 신념을 밀어붙여서 굳이 일반학급에 넣었죠. 모든 불행은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 25/05/13 21:33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에는 라이엇님처럼 주호민씨와 아내분의 견해차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2심 선고후 주호민씨의 입장문을 보니 전혀 달라지지않은 것 같더라구요. 주호민씨 가족을 분리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겠더라구요. 
홍금보
+ 25/05/13 23:47
수정 아이콘
교대 커트라인도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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