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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14:36
처음에 친권제한이라고 해서 가족과도 등돌리는건가 생각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만 친권제한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런게 가능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 25/05/12 16:17
판사들은 기존 판례를 중요시 여긴다는데 꽤 큰 사건에 대해서는 상식하고도 일치하지 않고 판례에도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 종종 있더군요
세간의 상식, 인륜 등에 따르는 전례없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게 아닌 방향으로 판례에 거의 없는 일을 만드는게 참 신기합니다
+ 25/05/12 16:53
근데 자식일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친권을 박탈까지 해야할까....요
친권박탈이란것도 쉽지 않아보여서 뭔가 다른 어떤게 있지 않을지...
+ 25/05/12 17:47
첫 댓글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하는게 가능한거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6274 여기 예시를 보면 [X의 친권자를 A와 B 공동으로 지정하되, A의 친권 중 거소지정권, 여권발급·재발급 및 출입국에 관한 권한, 의료·전학 및 이사에 관한 권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다만, A가 X에게 증여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제외한다)을 제한한다]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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