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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27 15:42:44
Name 수리검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27570
Link #2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611018800641
Subject [스포츠] 점입가경 흥미진진? 피겨 음주 및 성추행 파문
최초 알려진 내용은 단순한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였습니다

합숙 기간 중 성인 여성 선수 둘 (이하 A/B)이 숙소에서 음주를 했고
음주와 별개로 여성 숙소를 드나든 남성 선수(이하 C)가 하나 있었다 정도의 내용

사상 최초로 진행된 해외 합동 전지훈련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많은 실망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뭐 성인들이 자기 방에서 술 좀 마신게 뭐 대수냐
같은 의견도 제법 있었고
적당한 징계로 마무리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

갑자기 이 건이 성추문으로 발전합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위에 언급된 여성 숙소에 드나든 C가 미성년자이고
A가 C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고
B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C에게 보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연맹은 A와B 에게 각각 3년 1년 자격 정지의 중징계를 내립니다

다음 동계올림픽이 약 2년 뒤이기에
3년 징계는 선수 생명이 짧은 종목 특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커리어의 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중징계입니다

첫 보도부터 애초 합숙에 참가한 여성 성인 선수가 둘뿐이였기에
A/B 는 각각 이해인과 유영으로 특정된 것과 다름 없었고

오늘 이해인이 본인이 A임을 스스로 밝히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인 즉슨 ..

사실 C와는 고교시절부터 사귀던 사이였고
집안의 반대로 잠시 헤어졌지만
합숙 당시에는 다시 관계를 회복한 연인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성년자 후배를 상대로 한 강압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그저 연인간의 스킨쉽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심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남의 사건사고에 흥미진진 같은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제 느낌이 그런걸 어쩌겠어요 ..
실제로 사건이 휙휙 반전되며 흥미진진한걸 ..

이해인 선수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협회차원에서 야심차게 최초로 진행한 해외 합동 전지훈련에서
술먹고 애인을 숙소에 끌어들이는 등
피겨판 전체에 폐를 끼친 건 명백한 사실이겠지만

정말로 애인과의 스킨쉽이였다면
3년 징계는 좀 먹울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건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혹은 아직 반전이 남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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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코디놀이
24/06/27 15:43
수정 아이콘
B랑 C는 무슨 사이길래..
수리검
24/06/27 15:45
수정 아이콘
뭐 이해인 선수의 주장이 맞다면

그냥 같은 방에서 술먹고 놀다가
애인 둘은 서로 스킨쉽하고 장난치고
B(유영) 는 그냥 그거 찍어서 보내면서 논 거 아닐까 싶습니다
handrake
24/06/27 15: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누가 고발한걸까요? B라면 A에게 억하심정이 있었던 걸테고, C면 A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건데
24/06/27 15:54
수정 아이콘
B와 C 둘 다 아닐 수도 있죠. 코치나 부모 등이 나중에 사진을 보고 신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24/06/27 16: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지훈련중 술먹는 바람에 조사하다가 걸린거' 라서 누군가 고발한게 아닌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틀릴수도 있긴 한데..)
24/06/27 15:51
수정 아이콘
국가대표 합숙 중에 술먹은 것도 품위 손상으로 징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미성년자 성추문은 사이즈가 전혀 다른 문제라서...
전자는 이해인 선수 나이를 감안하면 국가대표 커리어가 끝나는 정도지만 후자는 자칫하면 인생이 끝나죠.
키모이맨
24/06/27 15:5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여자라서 안끝날듯...
제발존중좀
24/06/27 15:51
수정 아이콘
규정상으로는 엄벌하는게 당연할수있는 문제이긴한데,
도덕적으로 돌던질만큼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네요.(물론 성추행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협회차원에서 이미 엄벌하였으니, 여론에서는 그냥 조용히 묻혀가듯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손금불산입
24/06/27 15:54
수정 아이콘
해당 사건의 진실과는 별개로 미성년자 엄숙주의가 좀 애매하긴 하죠. 고3이 고1이랑 사귀다가 1년 지나면 성인과 고2가 되는데 이걸 미성년자 건드리는 성인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웃긴 일이고...
24/06/27 16:14
수정 아이콘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

-------
성인이 된 시점에서 상대가 15세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나이입니다.


말씀하신건
고1과 고3이 성인과 고2가 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2는 만16세 미만이 아니거든요.
손금불산입
24/06/27 16:1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법적 포인트는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상대 남자애가 만 16세가 안된 상태인건가요. 세상에 그건 상상도 못했네요.
24/06/27 16:21
수정 아이콘
몇달 버텼으면 만 16세긴 한데....... 사건 발생 시점에선 만 15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Primavera
24/06/27 16:42
수정 아이콘
와우...
응 아니야
24/06/27 15:55
수정 아이콘
성인남자가 미성년자여자랑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억울이니 재심이니 웃기지도 않죠
24/06/27 15:56
수정 아이콘
남녀반대로였으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면 뭐..답나오는 문제 아닐지? 아마 기사도 굉장히 편향적으로 작성되었을걸요 그러면?
24/06/27 15:57
수정 아이콘
C가 정리해주면 다 끝날일 같은데..
유료도로당
24/06/27 15:58
수정 아이콘
A가 이해인선수고 C가 남친이라는건 봤는데 B가 유영선수인지는 몰랐네요. 세상에..
(그나저나 왜 여기까지 남녀이슈를....)
산밑의왕
24/06/27 16:04
수정 아이콘
고등학생때 부터 사귀다가 한쪽이 성인된거면 그걸 미성년자 성추문이라고 봐야하나..흠..
24/06/27 16:14
수정 아이콘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데

성인이 된 시점에서도 상대가 만 15세라서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24/06/27 16:04
수정 아이콘
A,B가 한 짓은 똑같아 보이는데...
무딜링호흡머신
24/06/27 16:07
수정 아이콘
놀다가
인스타스토리나 피드 올렸다가
제3자가 신고했거나 했을듯

c가 정리해준다면 해프닝이겠지만...
Paranormal
24/06/27 16:07
수정 아이콘
C가 도와주면 되는것 같은데 흐음..
PolarBear
24/06/27 16:07
수정 아이콘
성별이 반대라면...
mooncake
24/06/27 16:07
수정 아이콘
시기가 시기인지라 남녀입장 바뀌면 어땠을지 생각을 안해볼 수가 없는듯요.. 크크
24/06/27 16:13
수정 아이콘
연인이고 뭐고 상대가 불쾌감을 가지면 성추행이라고
많이 본거 같은데
정말 연인간 스킨쉽이였으면 c가 분명 해명을 했어야죠
조던 픽포드
24/06/27 16: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남녀 바꼈으면 미성년자랑 교제하고 스킨쉽한거만으로 인생종료인데 여자라 살았네요.
24/06/27 16: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문이 내용을 너무 축약한거 같은데


'성인이 된 시점에서 상대방이 아직도 만 15세' 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 되는 기준을 만족합니다.


또한 이 기준에 해당될 경우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처벌' 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사귀었다고 해서 상대도 고등학생..으로 생각할 수 있을거 같은데
성인이 되었는데도 상대가 만 15세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적으로 문제 되는 기준치를 만족한 상태.
24/06/27 16:20
수정 아이콘
C도 누군지 특정이 되었나요?
응 아니야
24/06/27 16:23
수정 아이콘
네 됐죠 옛날 sns에 남친이라고 올린 게시물들도 다 나왔고
24/06/27 16:29
수정 아이콘
글쿤요.
처음 사귈 당시에는 둘다 미성년이었다, 라고 하기엔 그 안에서도 나름 나이차가 있네요.
유료도로당
24/06/27 17: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흠 미성년자의제강간 원래 13세였던걸로 기억하는데, 그새 16세로 올라갔군요; 몰랐네요...
*나무위키 찾아보니 2020년에 법이 개정되었군요.

근데 지금 성관계가 있었다고 나온건 아니라서 아직 그 법이 적용된다고 땅땅할 상황은 아닌것 같기도 한데요.
24/06/27 17: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추행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한 기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나왔는데
연인간 스킨십이였다고 반박한거라서요

성추행 수준이였는지 아닌지는 실제 사진을 봐야 알 수 있지만
성관계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유료도로당
24/06/27 17:20
수정 아이콘
그 스킨십이 무슨 스킨십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것 같긴 하지만 (..) 실무적으로 강제성이 1도 없었고 연인관계임이 확실하게 소명된다면 연인 사이에 있을법한 가벼운 스킨십같은것까지 저 법으로 엮기는 힘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법이 타겟하는건 거의 간음쪽이라고 봐야..
달달한고양이
24/06/27 16:19
수정 아이콘
근데 같이 미성년자이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면 잠시 헤어졌다가 만나야 하나요...? 엄근진....
24/06/27 16:21
수정 아이콘
일단 법적으로는 성인이 된 순간에 상대가 만 16세 미만이면
동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성추행으로 고소하면 집니다.
(동의했더라도 성인과 만 16세 미만이 하는건 안됨)

또한 이 케이스는 '공소시효' 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년 뒤에 신고해도 증거가 확실하면 유죄임)
매번같은
24/06/27 16:36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사귀었더라도 4살 이상 차이가 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한쪽은 성인이 되었는데 나머지 쪽은 아직 중3 이라면 딱 의제강간 조건에 해당.
그럼 또 궁금한게 고등학생이 만 16세 미만 여자랑 사귀어서 성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걸까요?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만남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생각은 되는데 제 생각과 법은 다를 수가 있다보니 궁금합니다.
24/06/27 16:41
수정 아이콘
만 13세 미만은 그냥 안됨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성인이면 안됨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만나는거랑
성인된 시점에 미자면 어째? 를 고려해서 넣은 버퍼가 저 기준. .
매번같은
24/06/27 16:42
수정 아이콘
만 13세가 2021년 이전 기준이라는건 알고 있었는데 만 16세로 바뀌면서 버퍼를 뒀다는건 처음 알게 되었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24/06/27 16:44
수정 아이콘
15세랑 17세가 사귀면
19세 되더라도 상대가 17세니
문제가 없어지는거라서.. 

약간의 차이정도는 오케이가 된 버퍼라고 보면..
유료도로당
24/06/27 17:09
수정 아이콘
이별할 필요는 없고 관계만 안 가지면 됩니다. 상호신뢰가 크다면 가질수도 있겠지만 관계한순간 여자쪽에서(본인이 아니라 그쪽 부모님이라도) 신고하면 무조건 범죄 성립이니까요.
24/06/27 17:15
수정 아이콘
※ 추행(醜行) :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해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관계가 아니더라도 추행까지는 모두 적용됩니다.

저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한데 관계만 안가지면 된다는 틀린말입니다.
유료도로당
24/06/27 17:21
수정 아이콘
윗 댓글에도 썼지만 스킨십이라는게 워낙 애매해서요. 예컨대 연인관계인 대1짜리가 고1짜리 손잡고 다녔다고 부모가 신고한들 저 법으로 적용되어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0이라고 생각합니다.
24/06/27 1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손은 너무 낮게 잡으신거지만

추행과 관계는 붙어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좁게 보시는거에요.

손잡는거 - 안는거 - 키스하는거 - 가슴만지는거 - 관계가지는거.. 이런식으로 단계는 여러단계가 있고 키스 정도만 되어도
어떤 상황에서 했느냐에 따라 추행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부족하진 않습니다.

뭐 예를들어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면 또 다른 영역인거고 해서.. 추행이 포괄적이긴 한데 관계랑 추행은 거리가 꽤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관계 - 유사강간 - 추행으로 구분해서 셋다 처벌받는다고 명시한거기도 하고.
유료도로당
24/06/27 17:46
수정 아이콘
네 정확히 말하면 딥한 스킨십만 안하면 됩니다- 라고 해야겠네요. 전반적으로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했고 법 조문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성관계 없이 연인관계인 성인-미성인 관계에서 성관계 없이 오직 스킨십만으로, 저 법을 적용받아 실제 형사처벌에 이른 사례가 거의 없을거라는 이야기고(혹시 몰라서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현재 아무 기사에서도 이 법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 건은 그냥 연맹차원에서 징계하고 넘어간 건을 연맹에 재심의 요청한 건에 불과하고 어느 한쪽에서도 법적 문제를 삼은 건조차 아니라서요. 너무 그 법이 중요한 포인트인것처럼 말씀하시는것이 좀 어색해보입니다.
24/06/27 1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이 댓글 타래는

근데 같이 미성년자이다가 한쪽이 성인이 되면 잠시 헤어졌다가 만나야 하나요...? 엄근진....

에 대댓글로 시작한거라서 관계만 안하면 처벌 안받는다고 하니깐
현실에선 관계면 너무 좁게 보신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댓글타래에서 갑자기 연맹 재심의로 다시 돌아가면.. 저야말로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유료도로당
24/06/27 18:00
수정 아이콘
네 그냥 다 통합해서 Leeka님과 대화나눈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에 '본문이 내용을 너무 축약한거 같은데' 로 시작하는 댓글에 제가 단 대댓글까지 포함해서요. 이 얘기를 나눈 이유 자체가 이 사건에 이 법이 해당되느냐부터였으니까요.
매번같은
24/06/27 16:34
수정 아이콘
남자측 얘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둘이 사귄건 맞다면 성추행 쪽으로는 문제가 없는거겠죠. 다만 여자측 얘기가 맞다는 전제하에...이걸 성추행이라고 포장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지금 현재 성인과 미성년자의 연애라면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미성년자일 때 만났다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거라 문제될건 없는듯 하고. 참 묘한 사건.
24/06/27 16:49
수정 아이콘
사귀는 사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는데 스킨십을 강제로 하려고 하면 데이트 폭력이고 성추행이 됩니다
수리검
24/06/27 16:51
수정 아이콘
다시 몰래 사귀는거라
조사당시에는 교제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4/06/27 20:45
수정 아이콘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저 여성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범입니다. 만약 해당 법이 의제가 아니라 추정이었다면 말씀하신대로 둘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면 되는데 의제의 경우는 암만 둘이 연인이었고 서로 스킨쉽에 동의했다고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24/06/27 16:39
수정 아이콘
위에 남녀 바뀐 거 이야기 나와서 예전 에이밍 사건 기억나네요. 에이밍은 무려 상대가 만 14세였나로 기억하는데, 법 개정 이전이라 처벌을 받진 않았었죠. 지금 선수 생활 잘만 하고 있습니다. 전 그냥 성인은 가급적 미성년자, 그것도 무슨 만 14, 15세 되는 나이와는 성관계 안 하는 게 법 떠나서도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매번같은
24/06/27 16:42
수정 아이콘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지나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현재 프로게이머 못하는 상황이죠. 프로게이머가 문제가 아니라 징역 살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그만큼 의제강간 처벌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유료도로당
24/06/27 17:08
수정 아이콘
남자가 그렇게 어린줄은 댓글보고 처음 알았는데 올해 생일이 안지났을때 만15세라면 한국나이 17세- 2008년생이란 얘기고(=현재 고1) 이해인선수가 2005년생으로 올해 성인이 되었으니까 세 살차이, 막 엄청 차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이해인선수 고3때 남자가 중3이었겠네요.
수리검
24/06/27 17:18
수정 아이콘
조금 덧붙이자면

이해인 선수는 2005년4월생
상대는 2008년 10월생 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세살차이이고
고1-중1 // 고3-중3 // 대1-고1
정도의 차이죠

이번엔 절묘하게 생일차이로
19(성인)-15(미자) 시기에서 사고가 터져
법적으로도 빼박 문제 ..
유료도로당
24/06/27 17: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대 생일이 안지난 이슈도 있지만 이해인 선수가 생일 지나자마자 벌어진일이라는것도 묘하네요. 전지훈련이 5월에 있었던것같은데 만약 생일이 5월 이후였으면 이해인선수도 만18세인 상황이라 같이 미성년으로 취급되어서 또 관계를 가졌더라도 괜찮은 상황이 되어버렸겠네요.

이 건에 이 법이 중요한 이슈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남자쪽에서 고소한 사건도 아님) 이건 담배/술사는것처럼 연나이로 하는게 맞겠다 싶네요.
24/06/27 18:03
수정 아이콘
그런게 겹쳐서 이번에 사귀는건 다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미성년자 시절에 사귈땐 공개연애였음...)
24/06/27 17: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덧붙이자면 성추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온건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은 “이해인은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신 잘못에 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관계였으나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았고, 연맹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맹 조사를 받을 때도 그 친구와 교제 사실을 말할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든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연맹에서는 연인인줄 모르고 봐서 성추행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데
연인인줄 모르고 보면 성추행 수준이면 간단한 스킨십은 아닐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소명을 연인으로 했는데
연인으로 소명하고 보니 19-15세가 떠올라서 여초나 피겨팬들 여론도 딱히 안좋은....


정말 별거 아니였으면 3년 / 1년 징계가 나올 수 있나 싶어서... (이해인이 차기 피겨 핵심 멤버중 한명인데..)
Nothing Phone(1)
24/06/27 17:56
수정 아이콘
한 2~3년 후에 보면 실질적인 피해는 C가 제일 클 것 같음.
24/06/27 18:00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도 정말 어른같은 사람하고의 일이나 걱정되는거지 둘다 10대면 뭐... ;;
술마신건 혼나야겠지만 성추행 이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distant.lo
24/06/27 18:04
수정 아이콘
피쟐에 올라왔을 때 사실 사귀는 사이지만 c의 부모가 개입해서 복잡해졌다 뭐 그런 썰을 접했었는데 띠용? a, b가 여자였군요 당연히 성별 반대인 줄..
24/06/27 18:14
수정 아이콘
그 정도로 사랑하는게 맞았다면 그냥 만 16세 될 때까지 참으면 되는 게 아니었나...
군림천하
24/06/27 18:38
수정 아이콘
c가 미남
아무르타트
24/06/27 19:15
수정 아이콘
음.. 그건 아니에요
人在江湖身不由己
24/06/27 22:01
수정 아이콘
韓男... (응?)
카즈하
24/06/27 22:02
수정 아이콘
자가 있어~~~
이혜리
24/06/28 00:51
수정 아이콘
해당 사건만 가지고 조명하면 되는 걸,
무슨 남녀가 바뀌었으면 같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대입해서 판사질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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