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3/20 15:51
탈세입니다....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 일용직은 보통 일당 10만원 미만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하든 안하든 나가는 세금은 없겠죠.. 업자 입장에서는 신고안하면 경비처리가 안되므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사대보험... 사대보험 적용이 뭐같아서..한달이상..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한 사업장에서 한달이상 근무하면 사대보험 적용대상이랍니다! 세금은 한푼도 안내는데 준조세는 엄청나게 뜯어갑니다. 이 사대보험이 근로자, 사업자 모두 엄청 부담이라 신고하기 부담스러워 하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7/03/20 16:04
십만원 이상이라도, 만약 일당제로 매일매일 수령하시고
13만7천원 미만이라면 세금 안내실수 있습니다. 13만7천원 까지는 세금이 1000원 미만이라 그냥 징수안하거든요.. 그 이상인데 세금,고용보험(일용직이면 무조건 냅니다) 안내신다면 업주가 부담하는 걸수도 있고 그냥 신고안하는걸수도 있습니다. 양쪽 다 많은 경우라...
17/03/20 16:01
제가 일하는 업계가 현금 박치기에 신분 증명 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지라...
원청징수 이런 거랑 관련 없을 거 같아여. 흐흐;;;
17/03/20 15:55
근로소득의 신고 납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실 신경안써도 되긴 하는데..
만약 본인이 실업급여등 받고 있다면 일용직으로 일할 경우도 일하고 있다고 고용센터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7/03/20 16:04
제 경우 프리터 식으로 여기저기서 일하며 하루에도 몇 탕씩 뛰어서 소득은 꽤 높은 편입니다.
현금으로 바로 받는 게 대부분이라 별다른 기록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도 괜찮은 건지 궁금했습니다. 흐;
17/03/20 16:11
본문에도 적었지만, 제가 간접세말곤 세금 내 본 적이 없습니다.
4대 보험 그거 먹는 건가요?... 정말 이 수준이에요.;;; 고로 당연히 실업급여 이런 건 저랑 관련이 없어요. 흐흐;
17/03/20 15:56
한사람 한사람마다 소득 신고 받거나 소득 신고 하라고 관리 감독 할 행정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 세금은 사업장에서 '떼서'냅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죠.
일용직 같은 경우 일일 10만원 미만이면 면세,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이미 사업장에서 떼서 줄겁니다. 이에 대한 세금이 안나갔으면 사업장이 탈세한거죠.
17/03/20 16:28
APONO님 말씀이 맞다면(아마 관련 기관에 가서 한 번 더 물어보고 확인할 것 같습니다. 흐흐;)
세금 관련해선 전 떳떳한 것이겠군요. 여러 리플 고맙습니다. ( _ _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