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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20 08:14
* 노동법상 연차 관리
- 재직기간 1년 이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 부여,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날 추가로 3개의 연차 발생 (총 12->15) - 재직기간 1년 이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마다 15개의 연차 발생.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부여(이건 법령상 있는지 여부 헷갈립니다) 회계연도 연차 관리 -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직원의 연차를 1/1일을 기준으로 부여,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1/1~12/31 만근을 해야 함. - 전년도 중도 입사자는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다음해에 부여 받음. ex) 7월 1일 입사자 -> 차년도 1/1에 6개 연차 발생 통상 마이너스로 미리 땡겨쓰고 회계연도 계산시에 보정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리하게 작용되는 기준은 없으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퇴사등의 상황 발생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요청 가능합니다. 해당하신 기준으로 보면 16년 3월~12월 근무에 따른 연차개수는 17년 1/1기준으로 8~9개가 발생한것으로 되어있으실 것이고, 17년 1/1~12/31에 대한 연차가 18년도 기준 15개 발생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7/03/20 08:19
저도 이것때문에 쭉 알아봤었는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연차를 제공하지 않는한
노동법상 첫 2년에는 15개뿐입니다. 골때려요. 수정합니다 -> 3년에 15개면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2년 이후부터는 1년당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압니다
17/03/20 08:21
오잉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저는 8월 입사로 해당 해에는 연차가 없었지만, 한달에 1일씩 적립 되었고, 그 다음해 부터 15일을 쓸 수 있었습니다. 첫 해에 미리 쓴거는 그 다음해에서 까지고요.
17/03/20 08:43
8월에 입사해서 9,10,11,12 월에 1일씩 해서 다음해에 4일 생겼습니다. 글쓴 분 같은 경우는 10일, 아니면 9일의 연차가 생겨야 정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말도 안되는 얘길 하고 있네요.
17/03/20 08:43
근로기준법상 18년도 3월 입사일 전날까지 연차가 15개가 최소이고,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잘못된거 맞아요
17/03/20 10:01
잘못된 것 맞구요. 17년 12월까지 15개 발생이 맞습니다. 이 것도 노동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Z7U0X1B1B8A1V8R2J2X4Y7T2C4P2
17/03/21 02:15
몇개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동법상 쉴 수 있는 날은 1. 근로자의 날 2. 주유일 밖에 없습니다.
달력에 보이는 빨간날은 원래 일하는 날입니다. 모든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해도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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