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3/02 15:06:01
Name 사막여우
Subject [질문]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했을 시 상속세 질문입니다.
슬하에 아들 C를 둔 남편 A와 부인 B가 순차적으로 사망했고 각각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먼저 남편 A의 재산 10억을 아내 60%, 아들 40%의 비율로 상속했다고 보고,
이후에 부인이 가진 재산 10억과 상속받은 6억을 합산하여 16억을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 상속시에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 6억을 적용하여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고
부인의 재산 16억을 아들에게 상속할 때 일괄공제 5억을 제외한 11억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A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니 단기상속공제 금액은 0이 되겠군요?

근데 이게 아닌거 같은 것이 동시 사망시엔 부부의 상속재산을 따로 상속세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부부의 재산이 각각 10억일 경우 일괄공제 5억을 받아 과표는 5억, 산출세액은 9천만원*2(두명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동시사망인 경우가 세 부담이 더 적게 되는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을 인터넷을 찾아보면 순차사망하는 경우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구요.

부부가 각각 10억을 가지고 있을 때 순차적으로 사망했다면 상속세 계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헷갈리네요.
위에 제가 서술한 것 중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이혜리
17/03/02 15:14
수정 아이콘
아마 순차 사망일 경우에 남편 사망시점에 배우자에게 상속한 자산에 대해서 3년 이내 사망시였나!? 하면 재 상속으로 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단기상속공제로 배우자의 재산 16억에 대해서 단기 상속 공제로 6억을 차감하게 되서 10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이 맞을꺼예요.
그러니깐 동시 사망이 아닌 순차 사망일 경우 배우자 공제 분 만큼은 세금을 절약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일괄공제가 5억이었나요? 2억 아니었나.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면 일괄공제 못 받을텐데!
사막여우
17/03/02 15:21
수정 아이콘
아하 배우자 상속공제만 적용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재산가액이 증가했다곤 보지 않는 것이군요.
그럼 A가 사망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0이 되고
B는 10억을 C에게 상속하는 것이 되어 총 9천만원의 세액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2억은 기초공제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등 이것저것 더하여 공제받는 것 대신 한큐에 5억 빼주는게 일괄공제로 알고있습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 한명일 경우엔 일괄공제를 못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위 가정에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걸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8860 [질문] 한글에 사진 넣으려는데 잘 안되는데요 [4] 삭제됨4955 17/03/02 4955
98859 [질문]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가요? [10] 1llionaire5757 17/03/02 5757
98858 [질문] 안드로이드 카메라 어플 뭐가 좋을까요 [6] 하얀사신4038 17/03/02 4038
98857 [질문]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했을 시 상속세 질문입니다. [2] 사막여우5235 17/03/02 5235
98856 [질문] 퇴직연금의 연말정산시 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1] 정지연3010 17/03/02 3010
98855 [질문] 인터넷으로 받은 영상을 TV로 볼경우 화질이 어떤가요? [8] 성기사5364 17/03/02 5364
98853 [질문] 43인치 TV 교체 고민 (부모님방용) [5] _zzz3684 17/03/02 3684
98852 [질문] 샤오미 배터리 어떤거 사면 되나요? [4] 오즈s2523 17/03/02 2523
98851 [질문] 광명역 셔틀 8507 주말에 타보신분 있나요? [5] 티티3087 17/03/02 3087
98850 [질문] [남]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다하시나요? [11] 공부맨3843 17/03/02 3843
98849 [질문] 에어컨 관련 [6] 3221 17/03/02 3221
98848 [질문]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효과지속시간 어센틱2954 17/03/02 2954
98847 [질문] 아파트 1층 방범창 관련해서 고민입니다... jh63503215 17/03/02 3215
98846 [질문] 발바닥 수포 터트리는게 좋을까요? [8] 키토4114 17/03/02 4114
98845 [질문] 올뉴카니발 렌트비용이 대략 얼마즘될까요? 여자친구3213 17/03/02 3213
98844 [질문] 안드로이드 태블릿 추천해주세요~ [4] 배려3347 17/03/02 3347
98843 [질문] 메일 답장이 없으신 교수님께 어떻게 보내야하나요??? [24] 삭제됨7976 17/03/02 7976
98842 [질문] 외국에서 책가격이 보통 어느정도인가요? [5] 토구백5101 17/03/02 5101
98840 [질문] 정성이 들어간 선물 어떤 게 있을까요? [22] 디에고코스타7350 17/03/02 7350
98839 [질문] [공무원] 영어 마무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1] 법덕법덕2777 17/03/02 2777
98838 [질문] 혹시 롤 재방 스포없이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3] 권은형2598 17/03/02 2598
98837 [질문] 영어 독해를 잘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해야할까요? [4] ISUN2656 17/03/02 2656
98836 [질문] [하스스톤/아이패드] 이번 업데이트 후 아이패드 팅김 문의 [4] 전력질주4272 17/03/02 4272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