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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28 16:50:47
Name 정짱
File #1 222.jpg (0 Byte), Download : 20
Subject [질문] 교통사고 문제 질문드립니다.


그림으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인데, 1차선을 전부 유료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나가던중 주차공간에서 빠져나오던 차량이 옆구리를 들이받았고,
아버지의 차 앞 뒷문이 찌그러지고 충격으로 앞 범퍼가 튀어나가 너덜거리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범퍼가 손상되었구요.

양쪽 보험사에서 왔는데, 8:2 라고 얘기하네요.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합의금 30만원을 얘기하는데, 일단 거절한 상태이구요.
이런 상황에도 어쩔수 없이 8:2 로 만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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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낙도
17/02/28 17:07
수정 아이콘
상대방 차량의 속도가 빠를수가 없으므로 상대방 차량이 움직임을 아버님이 볼 수 있었을 거란 가정하에.
8:2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17/02/28 17:13
수정 아이콘
아버지는 못봤다고는 하시는데... 실제로 시야각에 들어왔을지는 모르겠네요. 블랙박스를 한번 봐야할거같습니다.
17/02/28 17:10
수정 아이콘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렇게 옆에서 튀어나와 옆구리를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못 피한다고 생각하고 증말 열불터지는 사건이긴 한데
지나가던 차의 속도를 문제삼아 쌍방과실로 책정된 경험은 있습니다. 9:1 이었어요
제가 가해자였는데 너무 미안했죠...이게 쌍방이라니 ;;;

제 경험에 비춰보면 납득이 안 되긴 하는데 현실적인 과실비율이 9:1정도가 맞는듯 싶지만
9:1이든 8:2든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 쌍방이 나오는게 사실 열 받는거죠 ;;

그런데 합의금 30만원은 뭔가요?
문 두짝+범퍼 vs 범퍼이고 8:2인데 30만원 주고 각자 알아서 고치자고 가해자가 그랬다는 건가요? 설마?
17/02/28 17:13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합의금 30만원에 끝내자고 하더군요.
17/02/28 17:13
수정 아이콘
각자 자차 수리 맡기고 거기에 드는비용 30 드리겠습니다 이걸까요 .. 진짜 말도 안되는 금액이네요
관지림
17/02/28 17:15
수정 아이콘
전 저 상황에서 9:1 얘기하길래
대인접수 안하는조건으로 100% 한거 같아요
옆에 나오는거 못봤다고 하세요
옆구리 박았으면 보이지도 않았을꺼 같은데요
17/02/28 18:40
수정 아이콘
주차된 차량이 나오다가 지나가던 차량 옆구리를 박았는데 8:2 라니요?? 저같아도 마지노선이 위 관지림님 댓글처럼 대인접수안할테니 100% 처리해달라 할것같고요, 보험담당자한테 보험감독원에 진정하겠다고 말씀해보시고, 실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보세요.
17/02/28 22:25
수정 아이콘
7:3까지도 나옵니다
30 받지 말고 그냥 보험처리하세요
17/03/01 01:53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보더니 상대방차가 정지후출발이었다며 그냥 바로 이건 8:2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쪽 보험사직원이 서로 이야기하더니 대인 없이 상대방 100%로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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