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2/28 00:59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5&ccfNo=2&cciNo=2&cnpClsNo=1
원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음원의 경우는 저작권이 보통 세 가지가 걸려있습니다. 작곡자, 연주자(혹은 가수), 음반제작자. 작곡자는 저작권, 연주자와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이 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음원을 사용할 경우 세 종류의 권리자 허락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기가 혼자 연주하고 녹음한 경우는 작곡자의 허락만 있으면 됩니다. 보통 직접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협회의 형태로 기관에서 위탁관리 합니다. 협회 역시 셋입니다. 일본음악의 경우도 한국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한국쪽 협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지탈저작권거래소에서 세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위 내용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유튜브 업로드하면 귀신같이 저작권 감지해서 저작권자가 설정한 정책대로 처리해 줍니다. 광고가 추가되서 저작자에게 수익이 갈 수도 있고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시려는 음원이 유튜브에 있는 걸 봐서는 사용불가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