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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7/02/25 12:23:15 |
Name |
북극 |
Subject |
[질문] 1월 입사자의 연봉인상 보통 어떻게 처리하세요? |
제가 이직을 하게 되면서 1월초에 입사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경력인정해서 신입은 아니고 3년차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직급/ 년차별로 연봉테이블이 있는 회사이고 연봉협상을 따로 하지는 않는데, 1월초는 연봉인상관련한 회사정책이 결정된게 없는지라 16년 기준 연봉테이블의 금액으로 연봉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봉인상율도 확정되고해서 17년도 기준 급여테이블 금액이 정해졌는데, 저는 뭐 1월에 근로계약서 썼으니 인상대상은 당연히 아니죠.
근데 연봉인상을 하고나니 16년도에 1년차였던 사람..그러니까 17년도에 2년차가 되는 사람의 연봉확정액이 제 연봉보다도 쪼끔이지만 높아지게 되었네요. 같은 3년차에서는 꽤 금액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구요.
사실 근로계약서를 1월에 썼으니 연봉인상이 안 되는건 당연한거같긴한데, 그렇다고 회사에서 정해놓은 테이블이 있는데 저만 금액이 낮은건 좀 이상하지 않나..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급여를 맞춰주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올해는 계약서 금액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제가 4년차가 되니 4년차 테이블에 맞게 올해 인상 못 받은것까지 같이 인상이 된다던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도 쭉 다른 사람들 연봉인상분만큼만 인상되서 저보다 년차가 적은 사람보다 계속 연봉이 낮게 책정되어야 하는지. 회사마다 다를테고 저도 급여담당자분한테 커피라도 마시면서 넌지시 물어보기는 할 건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자체는 사실 이직할때 생각하던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서 불만이 없었는데
역시 행복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인건지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영 꿀꿀하네요.
1년 정도야 상관없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1월에 입사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다른사람보다 낮아지는거니...
답변해주시는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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