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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22 15:48:03
Name F.Nietzsche
Subject [질문] 아파트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는데요.
아파트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잃어 버렸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매도인이 비용을 내면 임시 권리증을 발급해서 법무사가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라서

등기 이전시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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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태왕
17/02/22 15:58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가등기 가처분 이런 내용이 많은지 적은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해야 되겠죠 아마..?
F.Nietzsche
17/02/22 15:59
수정 아이콘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는데 깨끗했습니다~
17/02/22 16:00
수정 아이콘
등기권리증은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면 문제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재발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예전에 집을 매매하신 분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F.Nietzsche
17/02/22 16:17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등기 나온지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아파트라 좀 의아스러워서요.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7/02/22 16:44
수정 아이콘
등기권리증 잃어버리는경우 많습니다...잔금일날 법무사가 와서 인지찍거나 서류해서 처리하면됩니다 매도인쪽에서 당연히 다 부담해야겠지요
F.Nietzsche
17/02/22 18:40
수정 아이콘
아... 종종 발생하는 일이군요. 워낙 고가의 거래다 보니 더 꼼꼼히 챙겨야겠다 싶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하고싶은대로
17/02/22 16:45
수정 아이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매도할때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할때 박스 자체를 잃어버린것 같아서 난감했었는데...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걱정말라고 하긴 했었어요.
다행히 다 뒤져보니까 나오긴 했지만...
F.Nietzsche
17/02/22 18:4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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