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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2/17 10:08:41
Name 타디스
Subject [질문] 도서관 등 공공기관은 물품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도서관에서 열람실자동발권기등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계약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업체가 영업사원등을 통해 영업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나?

아니면 입찰공고나 나면 낮은 가격제시한 업체가 결정되고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건가요?

간단한 영업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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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7 10:18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은 일정금액 이하는 수의계약(기관장 또는 담당자의 임의선택으로 공사/용역/구매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을 위해서 각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영업하기도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을 통한 입찰을 통해서 공사/용역/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하고자하는 공사/용역/구매의 지역/금액/조건 등등에 따라 각각의 기준조건이 있고, 무조건 최저가업체가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저가는 공사/용역/구매의 품질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위해서도 각 업체의 영업사원들이 관공서를 돌아다니며 영업하기도 합니다.
입찰공고등에 자기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넣어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타디스
17/02/17 10:31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특히 입찰이라고 무조건 최저가가 아니라는 정보는 새롭네요.
아재리너스
17/02/17 12:15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안, 시행령)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액 별로 다르다고 알고 있고, 해당 단체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해당 기관에 영업 다니는 분들도 많으며, 담당자의 경우 친해진 영업사원이 있으면 허가범위 내에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7/02/17 16:05
수정 아이콘
보통 2,000만원 이하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그 이상은 입찰계약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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