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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11 13:22:37
Name 꾸루루룩
Subject [질문] 전세비 돌려받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도 있어 번호를 붙여가며 작성하겠습니다.

1)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원룸에 저 혼자 전입신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계약자도 제 이름입니다.

2)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새로운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3)방이 잘 안빠져요. ㅠㅠㅠ

4)이 방을 그냥 두고 제가 새로운 지역에 다른 방을 구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네요.

5)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이디어를 내 봤습니다.

6)어머니를 제 밑으로 해서 지금 현재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7)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저만 이사간 곳에 새로 전입신고를 하고 어머니 이름을 현재 원룸에 남겨둡니다.

8)그러면 현재 원룸은 완전히 비워져 있겠지만, 어머니가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조건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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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1 18:36
수정 아이콘
계약자는 작성자분인데.전입신고가 다른 사람 이름이면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 써먹으라고 있는 게 등기...뭐더라; 저도 했었는데 여튼 그걸 해두고 집 뺄 때 최소한의 짐 - 책상이나 의자 같은 - 을 남기고 가라고 하던데요. 법원도 가야하고 등기비용도 삼만원인가 들긴 하는데 정석은 아마 이쪽일 겁니다
꾸루루룩
17/02/11 22:51
수정 아이콘
이게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으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 집 자체가 불법증축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못할겁니다 ㅠㅠ
17/02/11 22:16
수정 아이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하면 된다는데... 한번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꾸루루룩
17/02/11 22:51
수정 아이콘
기간이 많이 남았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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