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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0 11:13
공부를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텍스에 있는 계산기에 값을 입력하며 하나씩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지간해선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소비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봉의 1/4이 초과된 시점부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소비로는 거의 혜택이 없으셨을거고 연말정산의 핵심은 얼마를 더내느냐 또는 돌려받느냐가 아니라 최종 결정세액이 얼마냐 입니다. 내가 더낼지 받을지는 그동안 얼마나 냈느냐에 의해 바뀌는 부분이고 이건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연봉만 가지고 낼지 받을지는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17/02/10 11:14
얼마를 뱉는지는 사실 별 의미도 없고 말씀하신 정보론 알 방법도 없습니다. 월급받을때 낸 소득세를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거니까요..
내야할 세금이 200만원인데 그전에 낸 소득세 총합이 150만원이면 50만원을 뱉는거고 250만원이면 50만원을 받는것뿐이죠.. 내야할 세금을 줄이는게 절세의 핵심인데 제일 큰건 인적공제(부양가족)이고 신용카드같은건 큰 도움은 안됩니다..
17/02/10 11:15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럽고 한 문제는 전혀 아니구요.
연말정산 세법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계산되어 진행됩니다. 근로자 모두 그 수식에 대입하여 본인의 세액 및 환급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계산하면 1원단위까지 정확합니다. 한줄답변 :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이 불가하며,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모든 공제항목 및 총소득, 기납부세액 전체를 공개 하셔야 합니다^^
17/02/10 11:16
네 사실 신용카드 한 품목만 엄청 쓴다고 해도 어느정도를 넘어서면 불필요합니다.
항목을 여러가지를 사용 하셔야 하며, 인적공제가 최곱니다..
17/02/10 11:21
1차 정산결과는 확정이 아닙니다. 저도 연말정산 1차때 거진 60만원 뱉으라고 나와서 회사 경리팀에 우울한마음으로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15만원 정도 환급받는걸로 나오더라구요.
17/02/10 11:28
결정세액(내 소득에 1년간 총 냈어야 할 세금)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세금 공제할때 많이 해 두었으면 연말정산에 환급 받을 수 있고 평상시 세금 공제 적게 해 두었으면 토하는 구조에요 칼퇴추구자님게서 평상시 어느정도의 세금을 공제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신 내용은 답변을 받으실 길이 없는거죠
17/02/10 13:38
연말 정산용으로 보험이나 인적공제 이런 거 없이 신용카드만 쓰시면 어쩔 수 없죠 머.
내년에라도 돌려 받고 싶으면 골고루 잘 써야 됩니다. 연말 정산용으로 주택청약 이런거도 가입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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