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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1/10 22:56:23
Name 신묘
Subject [질문] 4대보험 지급 업체에서 1달 일하고 퇴사시 질문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인이신 아버지 밑인 피부양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할 경우 폭탄을 맞는다고 해서요. 퇴사하였고 백수이며 당분간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1달짜리 4대보험을 미리출금하여 쓸 있는지요?

전 학원강사인데 200만원에서 4대보험을 제한 받는 금액이 월178만8900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장이 입금한대로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보험가입증명원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1달 일하고 그만둘꺼라 상상도 못했는데 타격이 크네요. 법에 무지한 저에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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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0 23:20
수정 아이콘
건강보험은 아버지가 아버지회사 총무팀에 피부양자 등록해달라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1월은 지역으로 나올거고, 2월1일부터 될겁니다.
17/01/10 23:28
수정 아이콘
1.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1577-1000번으로 문의하세요.
2. 4대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 강제의무가입 사회보험이며 가입자가 필요하다 하여도 이미 징수한 금액을 찾아 쓸수 없습니다. 일종의 세금이라 생각하세요.
3. 얼추 맞는 금액 같은데 급여명세서를 요구해 공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http://www.4insure.or.kr/에 가면 확인 가능합니다.
17/01/10 23:39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그런데 4대보험계산기에는
200만원에서 제하면 1831800원이며 입사첫달에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수정비
17/01/11 09:09
수정 아이콘
근무일 시작후, 1일이 포함된 월부터 건강/연금 보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묘님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1달치는 내야하실 겁니다...
IRENE_ADLER.
17/01/11 00:21
수정 아이콘
이런 건 급여명세서 따져보시면 간단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엔 급여 거의 맞는 것 같네요. 3만원 정도의 추가공제가 있는 것 같고.
17/01/11 08:49
수정 아이콘
급여명세서를 주질 않네요 원장이. 좀 안좋게 헤어졌는데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던 양반이라서요.
17/01/11 09:20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압박해 굉장히 신경 쓰이고 번거롭죠. 벌금을 낼수도 있구요.
17/01/11 10:1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1월 시작부터 10일까지의 월급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어제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2월10일에 줄것 같지는 않고요. 노동청에 가야하나요. 임금미지불건으로요. 괘씸해서 미작성건도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퇴사를 하여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가능한가요?
17/01/11 11:36
수정 아이콘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하죠. 신고 받아서 근로감독관이 판단을 어찌하느냐가 중요하지, 신고하는 것은 임금을 받았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받았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 건도 그렇고 근로계약서 건도 그렇고 정확한 것은 근로감독관이 모든 정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고 인터넷에서 얻는 조언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니 참고만 하는게 좋습니다.
지역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거나 1350 대표 번호로 전화해 상담 받아보세요.
IRENE_ADLER.
17/01/11 17:11
수정 아이콘
임금미지불은 2월10일 이후에 따지셔야할 것 같고 일단 근로계약서 안 쓰셨으면 그걸로 귀찮게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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