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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21 16:36:13
Name Mindow
Subject [질문] 저의 이직 적기월은 몇월쯤일까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가

2014년 4월 20일이던가 21일이던가 그쯤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개꼼수 야메인지 몰라도

각각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계약하려 하지 않고

정확한 날짜도 안 정하고 대충 7월달쯤 되면

전 사원들 재계약하더군요


그리고 꽤 적지 않은 회사들의 꼼수 중 하나겠지만 퇴직금은 연봉별도가 아닌 포함입니다...ㅠㅠ

또한 혹시 회사사정상 주말이나 휴일근무가 발생하게 되면 돈으로 안 주고 대체휴가를 줍니다

말이 대체휴가지. 대체휴가 하루이틀 정도면 몰라도 2~3일 이상 쌓이게 되면

업무진행+눈치 상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크크

연차나 대체휴가 같은 것들은 한해가 지나고 1월1일이 되면 잔여휴가일들이 소멸 되버리죠

바쁠 땐 출근 좀 해주세요 했다가 연초 되서 휴가일수 소멸되면 휴가 다 못 쓴 니 잘못~ 이러는거죠 크크


하여튼 4월 20일쯤 입사 + 재계약시즌은 7월쯤 +  퇴직금포함 + 연차사용 면으로 고려해봤을 때

제가 만약에 이직을 염두에 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본다고 하면

가장 적기 월은 몇 월달 정도고 제일 손해 보는 때는 몇 월달 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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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1 16:46
수정 아이콘
일단은,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최근 3개월로 산출되니까 최대한 시간외수당 많이 나온3달 잘 맞춰서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올라갈겁니다.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있다면(퇴직금은 연봉의 1/13 로 적립한다 등...) 연봉에서 계산이 됩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출하는지 아니면 회계년도인지를 따져 보시고, 입사년도면 2016년 4월 21일에 연차가 15개 발생이 되기 때문에 4월 21일 이후에 연차를 안쓰셨다면 15개가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산정될겁니다. 그리고, 연차소멸된다는 공지 및 연차사용독려를 받지 못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켜버렸다면 연차수당 청구사유가 됩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넣어 버리세요.
16/12/21 18:18
수정 아이콘
야근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ㅜㅜ 연차수당에 대해선 좀 애매하네요ㅜㅜ
이혜리
16/12/21 16:58
수정 아이콘
퇴직급은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퇴직 시점은 10월 정도겠네요.
연봉 / 13을 하면 월급이고 거기에 월 수 곱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퇴직금입니다.
연차는 크게 신경쓰지마세요. 이미 연차는 발생하였으니 지금까지 사용한 거 알아서 정산 될 겁니다.
16/12/21 18:24
수정 아이콘
넵 답변 감사합니다 재계약을 2017년 7월달쯤에 한다 하여도 10월쯤에 그만두겠습니다 해도 저에게 큰손해는 없겠죠? 재계약 한지 얼마 됐다고 이직이야 하면서 그런 눈치는 좀 보이겠지만 크크..
ADVISORY
16/12/21 17:02
수정 아이콘
10월 이나 11월 퇴직하시고 12월달에 입사 하시면 되겠네요~
추가로 일반적으로 이직은 연말에 하는게 좋습니다. 연차 발생이나 보너스 지급 연봉 협상 같은것들이
1년 만근 기준으로 연초에 주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12월에 입사해야 손해를 덜봅니다
16/12/21 18:28
수정 아이콘
오호 그렇군요 재계약이랑 입사일이 완전 다르다보니 헷갈리네요 연말에 이직하게 되면 재계약한지 서너달밖에 안됐는데 왜 이직이야 하는 그런 눈치 보이는거 말고는 실질적 손해는 없겠죠?
16/12/21 17:05
수정 아이콘
위에 분들 말씀대로 재계약 후 3개월 뒤에 퇴사하는게 좋겠네요. 너무 우리회사 기준으로 생각해서 제 답변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크크.
16/12/21 18:29
수정 아이콘
Frtj님도 입사일이랑 재계약일이랑 많이 상이하나요?
16/12/22 13:54
수정 아이콘
아.. 저는 재계약일이 없습니다. 일자 상관없이 때가 되었다 싶으면 재무이사님이랑 연봉협상 다이다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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