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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1 16:46
일단은,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최근 3개월로 산출되니까 최대한 시간외수당 많이 나온3달 잘 맞춰서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올라갈겁니다.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있다면(퇴직금은 연봉의 1/13 로 적립한다 등...) 연봉에서 계산이 됩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출하는지 아니면 회계년도인지를 따져 보시고, 입사년도면 2016년 4월 21일에 연차가 15개 발생이 되기 때문에 4월 21일 이후에 연차를 안쓰셨다면 15개가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산정될겁니다. 그리고, 연차소멸된다는 공지 및 연차사용독려를 받지 못했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켜버렸다면 연차수당 청구사유가 됩니다. 퇴사 후 노동부에 진정넣어 버리세요.
16/12/21 16:58
퇴직급은 퇴직 직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퇴직 시점은 10월 정도겠네요.
연봉 / 13을 하면 월급이고 거기에 월 수 곱한 다음에 12로 나누면 퇴직금입니다. 연차는 크게 신경쓰지마세요. 이미 연차는 발생하였으니 지금까지 사용한 거 알아서 정산 될 겁니다.
16/12/21 18:24
넵 답변 감사합니다 재계약을 2017년 7월달쯤에 한다 하여도 10월쯤에 그만두겠습니다 해도 저에게 큰손해는 없겠죠? 재계약 한지 얼마 됐다고 이직이야 하면서 그런 눈치는 좀 보이겠지만 크크..
16/12/21 17:02
10월 이나 11월 퇴직하시고 12월달에 입사 하시면 되겠네요~
추가로 일반적으로 이직은 연말에 하는게 좋습니다. 연차 발생이나 보너스 지급 연봉 협상 같은것들이 1년 만근 기준으로 연초에 주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12월에 입사해야 손해를 덜봅니다
16/12/21 18:28
오호 그렇군요 재계약이랑 입사일이 완전 다르다보니 헷갈리네요 연말에 이직하게 되면 재계약한지 서너달밖에 안됐는데 왜 이직이야 하는 그런 눈치 보이는거 말고는 실질적 손해는 없겠죠?
16/12/21 17:05
위에 분들 말씀대로 재계약 후 3개월 뒤에 퇴사하는게 좋겠네요. 너무 우리회사 기준으로 생각해서 제 답변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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