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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17 18:51:00
Name 신묘
Subject [질문] 근로계약서 질문
바보같지만 도움 바랍니다.
수학 학원 에서 강사로 이번 달부터 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요.
교육청 학원강사등록을 위해 제 동의서, 졸업증명서, 등본을 받아간것이 전부이고요. 교육청
면접 전과 강의시작전에 페이에 대해 원장과 합의는 한 상태고 수업시간 및 학생에 대해서 문자로 의논도 하고 완료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불안해져갑니다.. 학원열쇠와 수업재료도 제가 들고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
원장이 계약서를 쓰자고 말도 꺼내지 않고요.
학원이 바빠 원장이 미루고 있는 것인지.. 좀 바쁘긴 해요.
친구가 알바도 계약서를 쓰는데 강사가 왜 쓰지않냐고 하길래 머리를 둔하게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원장에게 계약서를 어떻게 쓰자고 말을 꺼내야할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제가 보호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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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sdtghjl
16/12/17 19:05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쓰지 않고 보호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는지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바생 조차도 사장한테 '근로계약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라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묻는게 일반적인데요.
그걸 묻는 것은 절대 실례가 아니에요. 아~주 가끔 악덕사장이 그런거 안 써주려고 버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꼭 써야되냐며 배째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는 조용히 신고하시거나 때려쳐야죠.
16/12/17 19:15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수정)
그럼 월급날이 오는 1.10일인데
그전에 신고해도 제가 1월10일까지 일한 1달 급여 및 8일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osdtghjl
16/12/17 19:43
수정 아이콘
네 근로계약서 쓰기전이라도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죠.
대신 그럴려면 제출해야 할것들과 절차가 많아서 (신분증 등) 보통 귀찮아서 안받고 때려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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