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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2/06 23:11:53
Name 잔 향
Subject [질문] 오늘 청문회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각잡고 보는건 처음인 청문회였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을 보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봤을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예 or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무조건
" 존경하는 위원님 송구합니다만,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 확실한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민감한 질문은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걸 제지할 방법이 안보이더라구요. 동일하게 여러번 질문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버리구요.

이게 이재용의 삼성이라는 배경때문에 의장이나 의원들이 못집고 넘어가는것인지, 아니면 청문회에서는 애초에 저런식으로 나올때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ps. 내일 최순실이 나와서 질문받았을 때
이런 방법으로 동일하게 빠져나가면,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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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v (sic)
16/12/06 23:48
수정 아이콘
얼핏 생각해보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 중에 진술거부권(자기부죄금지특권)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있지 않을까요. 누구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입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형사 고소되어 재판절차 중이라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무죄는 추정되고, 검사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죄를 입증해내야 합니다.
조지영
16/12/06 23:51
수정 아이콘
강제할 수 있는건 고문밖에 없죠. 검찰수사나 법정에서도 저러는걸 청문회라면 더 만만하죠..
16/12/07 00:37
수정 아이콘
뻔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심하게 회피하면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못하는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모르는 사실들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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