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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09 00:09:57
Name Cristiano Ronaldo
Subject [질문] 법률 용어(?),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r식구 여러분!

농어촌 정비법을 보다가 용어 해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①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위 조문에서 56조 2항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 이 부분 해석이 56조 1항 1호와 2호는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에 해당하지 않는걸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더불어,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서가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부족한 지식에 단비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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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모여재
16/11/09 00:19
수정 아이콘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군요.
2. 1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후 '다만... ' 부분부터가 단서이고요. 단서는 크게
1)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만큼 충원하는 경우
로 나눠져 있습니다.
3. 2항에는 '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라는 표현이 나와있습니다. 한편 제1항 단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 처럼 '다만... ' 부분부터이므로, '각 호 외의 부분인 단서' 는 '다만... ' 부분 중 각 호를 뺀 1)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됩니다. 즉, 1) 의 경우에는 추가모집과 변경인가신청을 정비사업시행계획신청일까지 해야한다는 거죠.
4. 위 조항을 반대해석해보아도 그렇고, 법문 전체의 뜻을 해석해봐도 시행령 56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신청이나 추가 모집을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Cristiano Ronaldo
16/11/09 00:3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이 맞구요!! 신규마을조성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궁금한것이 생겼는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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