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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7 10:29
* 연봉 1800 기준
퇴직금 별도 : 1800 / 12 = 150(세전) 퇴직금 포함 : 1800 / 13 = 약 138(세전) - 이후 세금 및 4대보험이 빠지면서 대략 10여만원씩은 더 빠지면 그게 실수령액이라고 보면 될껍니다. 퇴직금 부담을 어느쪽에서 하느냐에 따라 구분되는것인데... 퇴직금 포함이 그냥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요.(...)
16/11/07 10:32
아 퇴직금이란게 퇴직할때 월급을 한번 더 받는것이 아니라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더 받는걸 얘기하는건가보군요. 그럼 1년을 다니고 퇴사할시 100만원정도 덜 받는거겠네요.
16/11/07 10:38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 시 해당 근무기간의 1개월치를 퇴직 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금 포함은 그걸 연봉에다가 포함해서 실 월급을 1/13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금 별도는 연봉과는 별도로 퇴직금 분을 회사에서 지원해서 실 월급을 1/12로 받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 적립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실 월급 계산 비율이 틀려지는 것이죠. 뭐, 이와는 별도로 주야간 2교대에 며칠 근무인지를 명시 안하셨는데, 5일 근무라면 그냥 짜다 못해 쓰다가 버린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16/11/07 10:32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시(11개월퇴사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퇴사전3개월급여평균/12 * 근속개월수 가 퇴직금입니다(자세한 계산은 더 있는데 대충...) 그리고 퇴직금포함인지 별도인지는 좀 말장난같은거라서 그래서 퇴직금이 따로 있다는겁니까 없다는겁니까 라고 확인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을 따로 안주고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윗분들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면 더욱 생각할 필요가 없는거죠 그냥 월급주는대로 받다가 퇴사할때 아무것도없는... 그런데 주야간2교대 연봉1800이면 정말 짠 급여인데(일주일에 3일 근무?!) 이런 회사가 퇴직금 줄리가 없죠 10개월쯤 퇴사시킬겁니다
16/11/07 10:36
저렇게 "퇴직금포함"이라고 되 있는건 나중에 퇴사시 "너 연봉에 퇴직금 포함되서 이미 받았으니까 나갈땐 퇴직금 안줌"이 목적인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서 어떻게 하고있는지는 차치하고 원칙적으로 무효에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16/11/07 10:39
실제로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그런데 영세업체들은 다 저런다는게 함정이구요(......)
16/11/07 10:38
연봉 166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죠 보통 연봉체결 당시에 근로자아게 연봉 부풀려 보이기 위해 저렇게 표기하는거 같아요
16/11/07 10:48
2교대면 12시간 근무인가요? 주 5일이라고 쳐도 주 60시간에 월 300시간 근무인데, 단순 계산상으로는 알바 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더 안나오는데요?? ...
16/11/07 10:59
일단 주 몇시간 근무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 3일정도면 그래서 최저시급보단 더 주네요.... 그래도 너무 적긴 합니다 ㅠㅠ 군대 하사보다 월급이 적은건 좀 너무하네요.
16/11/07 11:07
병원이고 2교대에 저 근무시간에 저 급여조건이면..
혹시 협력업체 타고 오시는거면 계약이 1년, 2년 이런식으로 날짜 있을꺼에요. 아마 1년 계약이면 1800을 나누기 13해서 매달 받다가 마지막에 한달치 월급 더 + 해서 퇴직금이라고 줄꺼에요. 급여가 최저 임금보다 적어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주간에 1시간 야간에 1시간 식사시간 빠지고, 근무시간 중간에 휴계시간이라고 빠질꺼에요. 14시간 근무라도 실제 급여에 포함되는 시간은 그거보다 작을꺼에요.
16/11/07 15:30
앗. 그럼 계열이 어디길래...
병원 정규직이면 어지간해서 주 3일 근무 이런것도 없을텐데. 급여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세요. 혹시 상여금이라도 따로 있나 지금 상태면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같아보여서요;;
16/11/07 14:18
요새 웬만한 일용직 알바를 해도 이거보단 많이 받을텐데...
주 2일쯤 근무하는건가?? 싶네요. 윗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퇴직금 포함이라함은 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 는 말이므로 일반적으로 퇴직금 별도의 경우, 월급 계산할 때 연봉÷12개월로 계산해야되는게 정상적인데, 퇴직금 포함이 경우, 월급을 연봉의 1/13으로 쪼개주고 나머지 1/13을 퇴직할 때 지급한다는거에요. 구직자에겐 나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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