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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28 12:06:52
Name Wade
Subject [질문] 몇페이지 뒤에 이혼얘기가 있길래 궁금해진건데..
저는 제 평생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도, 심지어 아내가 만약 바람을 피워도 별거는 할지언정 이혼은 안할꺼에요.

근데 그와 별개로 그냥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사실 심심해서..)

아래는 예시를 위한 픽션입니다.

A라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시댁에서 아파트를 마련했주었습니다. (남편명의)
근데 이 남자가 능력이 좀 돼서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면서 그 아파트 명의를 아내로 해줬습니다. 집이 두채가 된거죠.
새로 산 아파트의 시세는 기존 살고있는 아파트의 2배라고 가정합니다.
기존, 신규 아파트는 모두 온전히 남자의 힘으로 산거고, 아내도 돈을 벌고 있어서 생활비는 아내가 번돈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이 상태로 10년 가량 지났습니다.

이 경우에 이혼하면 그냥 각자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빠이빠잉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점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하게 되는건가요?

이혼은 서로의 귀책없이 성격차이로 인한 합의이혼입니다.

추가+)
이혼하겠다는 건 원만하게 동의했지만 서로 최대한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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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비
16/10/28 12:11
수정 아이콘
합의이혼은 재산분할에서도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닌가요?
각자 아파트 가지는 걸로 끝내자라고 합의 했으면 그냥 합의이혼이 되는거고...
그 부분에 합의를 못하면 재판으로 가는거구요.
16/10/28 12:1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럼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해서 재판으로 간 상황입니다. 라고 가정을 바꿔야겠네요.
눈물보다빨리
16/10/28 12:24
수정 아이콘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절반으로 분할받습니다
16/10/28 12:25
수정 아이콘
예) 기존아파트 1억, 신규아파트 2억, 생활비 한달100 일년이면 1200, 10년이면 1억2천

기존아파트1억은 시댁재산이므로 제외하고 여자입장에서는 신규아파트 2억+1억2천=3억2천/2해서 1억6천씩 나누는게 최선
남자입장에선 전체재산 3억2천중 재산형성비율을 적용해 남자2억:여자1억2천으로 나누는게 최선

결론 명의는 전혀 중요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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