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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7 22:30
원인이 있는 거래에서의 금전 이전은 증여가 아닙니다. 빌려주고 떼먹힌 것도 결과만 비슷해 보일 뿐 증여가 아니죠.
증여의 경우에는 금전이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이전되면 그걸로 거래가 종료되고 더 남는 게 없죠. 하지만 빌려준 돈은 금전이 대주로부터 차주에게 이전되고, 대신 대주에게는 차주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이, 차주에게는 대주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가 각 발생합니다. 물론 떼어먹히게 되면 부실이긴 하지만 대여금반환채권이라는 재산이 여전히 빌려준 사람에게 남아 있는 거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6/10/27 23:51
아하 제가 증여와 대여를 혼동했네요;;;
혹시 좀 어리숙한 궁금증일지 모르겠지만, 친족간에 실제로는 증여를 한거지만 증여세 추궁이 들어왔을 때 면피할 요량으로 대여한거라고 잡아때면 그걸 적발할수 있나요?
16/10/28 08:27
조문을 그대로 싣기는 어렵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양도란 증여뿐만아니라 매매, 대여 등을 포함해서 재산이 넘어간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한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부터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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