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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6 15:14
•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 하더군요.
16/10/26 15:16
대통령 선거를 60일내로 하게 되는거군요. 이러면 탄핵보다 하야가 더 좋은건가.. 탄핵도 마찬가지로 60일 이후 대통령 선거를 하는건가요?
16/10/26 15:18
탄핵 : 대통령,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국회가 소추(訴追)하고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재판소)이 심판하여 처벌, 파면하는 제도
탄핵은 절차상 난관이 많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무엇보다 탄핵의 전례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국회의원들이 원하지 않을겁니다.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당연히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는거니까 60일이내에 선거를 해야겠죠?
16/10/26 19:05
하야도 일어날리 없겠지만 만에하나 하야한다 하더라도 박근혜가 그나마 나라를 위한 일말의 애정이 있다면 갑작스럽게 하야를 행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럼 하야 예정일만 잡고 국회에서는 그 사이에 개헌논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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