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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4 10:16
기둥 또는 내력벽이 아닌곳이면 가능합니다. 일단 원룸이라하면 내력벽이 아닐 확율이 높아 보이지만 설계도면을 봐야 정확하게 알수있겠습니다.
한집처럼 쓸수는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입구가 모이는곳에 문을 이동 설치하고 현재 쇠로된 문을 떼면 한집처럼 쓸수있는거 아닌가요?
16/10/24 10:33
이게 한 층에 5세대가 있어서 2개만 합치려고 하는데 원룸 밖쪽을 공사하는 거보다 안쪽을 공사하는게 실제 생활할때도 나을거 같고 외관상 바뀌는 건 없고 다른사람들도 공사중에 피해를 조금 덜 볼꺼 같아서 일단 안쪽 벽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못그린거 같은데 왼쪽하단쪽이 입구 2개가 지금 합치려고 생각중인 원룸이구요. 저거 말고 오른쪽 원룸 밑쪽에 원룸하나 더있고 왼쪽 원룸에 왼쪽에도 원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10/24 10:16
우선 단열이나 방음이전에 저벽이 비내력벽이면 철거는 쉬울거구요. 내력벽이면 철거가 안됩니다.
근처 인테리어가게에서 견적봐달라고하면 실측해주는데 거기서 보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아실거예요.
16/10/24 10:27
그림말고 일반적인 원룸 두개를 합친다고 하면 싱크대는 철거하면 된다치고... 방2개 화장실2개 아닌가요? 박X천씨 말고는 되게 비효율적일 것 같네요.
16/10/24 10:31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행위입니다.
별도로 관할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대수선허가 받으셔야 할 내용이므로 무단으로 하시면 안돼요
16/10/24 10:35
네 실행에 옮기게 되면 법쪽으로 아무 문제 없게 다 허가맡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질문글과 같이 실행에 옮기기엔 단순 아이디어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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