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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18 20:41:23
Name 삼선볶음밥
Subject [질문] 과실치사 책임자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두어 달 전 어머니께서 현장 책임자로 계신 요양원에서 안타깝지만 음식물 섭취로 기도가 막혀 할머니 한 분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이 날 어머니께서 쉬시는 날이신데요. 평소 계실 때면 근무자들께 음식을 다지도록 하시고 직접 어머니께서 가위로 음식을 다 자르셨는데 출근 하지 않으신 날 어쩌다 다져지지 않은 음식 때문에 할머니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데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 이 상황에서 현장 관리자에게도 업무 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2. 죄가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3.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면 민사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 여기에 질문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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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
16/10/18 20:53
수정 아이콘
1. 현장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초범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도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는 거의 100% 진다고 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라서 형사상 처벌된 자들은 모두 연대해서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가 민사책임을 집니다.
삼선볶음밥
16/10/18 21:19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16/10/18 21:56
수정 아이콘
실제로 올해 판례중에서 병원에서 피자먹다 죽은 사람 병원 책임이 있다(먹는걸 막지 않음)는게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쉬는 날이어서 쉬는 거였고 그렇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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