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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10 00:38:32
Name peony
Subject [질문]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경우인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예시를 든 상황이 좀 여러가지인데, 이중에 알고 계신 항목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1.  환자가 평소 외래진료를 보던 교수에게 명절날 선물을 보냄. 매년 보내던 것이며, 청탁을 동반하지 않음.

2. 레지던트가 같은과 교수에게 선물하는 경우, 레지던트 종료 시점이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 2-1. 혹시 레지던트의 졸업 후 진로에 따라 달라지는지(ex. 같은병원 같은과 펠로우로 남게되는경우 or 개인병원으로 나가게되는경우 등)

3. 레지던트가 본인의 과에 '기부'명목으로 돈을 낸 경우(단, 기부한 돈은 다른 동료 레지던트 명의로 된 '과비통장'으로 입금됨)
- 3-1.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지?

4. 레지던트->타과 교수에게 동반된 청탁 없이 보내는 선물은 괜찮은지

5. 김영란법은 타인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증거 없이 단순 추측이나 정황만으로 신고해도 조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판례가 쌓여야 알 수 있겠지만 혹시 아시는부분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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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니닷
16/10/10 15:19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탁금지법에 저촉됩니다. 청탁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진료를 보던 교수에게 선물을 보내는건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2. 공공기관 같은 부서에서 상, 하급자의 경우 평상시에는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교를 위해 3/5/10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평가하는 기간(인사고과 같은)에는 금지 됩니다.

3. 이건 잘모르겠습니다.

4. 타과 교수님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단, 타과 교수님이라도 인사고과, 또는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경우는 금지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8&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7698&currPageNo=1&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여기 첨부파일에서 7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 신고 할때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추측, 정황으로는 안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증거없이 추측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16/10/10 18:51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5번항목에 적어주신 답변으로 봤을 때 결국 자세한 사정을 아는 내부자가 아니면 신고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란파라치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교육까지 받는다고 하던데 증거 없이 신고하다가 역풍맞을수도 있겠어요.
무지니닷
16/10/10 19:07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신고 규정상 내부자가 아니면 신고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회사내 직원 교육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 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제3자가 신고하려면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인적사항을 어떻게 알아냈냐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수 있고
식당같은 장소에 몰래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은 주거침입, 영업방해
몰래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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