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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05 23:50:32
Name bemanner
Subject [질문] [법]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사건이 허위진단서등 작성의 죄에 해당하는지
일단 조문을 보면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데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면 허위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처벌된 사례는 있는데 사망진단서가 처벌된 경우는 못 찾았습니다. 법률입문서에도 이런 자질구레한 죄는 자세히 안다뤄주고.. 혼자 찾아보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질문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1.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잘못 기재한 것이 허위진단서등작성죄에 해당하는지

2. 보통의 의사가 사망원인을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건이라고 가정할 때, 허위진단서 작성이 악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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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매직
16/10/06 00:10
수정 아이콘
허위작성은 사망하지 않았는데 사망했다거나 그런 식의 작성일 때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케이스는 허위 진단서 작성죄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애초에 담당의사의 소신이고 그걸 침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소신대로 작성한 것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 작성을 누구에게 요청하였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가 자게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진단서 한 장의 무게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무겁지 않아요. 종종 외래에서 본인이 처음보는 환자의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의무기록 참고하여 그때 그때 판단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니 당연히 틀릴 수 있고 틀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 애초에 정답이라는게 없으니 틀렸다는 표현도 적당하지는 않겠네요). 법정으로 가져가는 목적이라면 조금더 신경을 쓰지만 어차피 그게 확정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bemanner
16/10/06 00:34
수정 아이콘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84%EB%8F%841653

사례를 찾아보니 진단서를 '소신대로' 적더라도 명백히 틀린 진단서는 처벌하는 경우가 있네요.

예를 들어 타박상을 입었다고 볼 외상이 없고 찰과상만 입은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18일동안 치료가 요구된다고 했을 때는 (대한의학협회장에 따르면 18일의 치료를 의하는 타박상은 이러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없는데도 치료를 요한다고 했으므로) 처벌하는 사례도 있내요

아 케이스바이케이스라 백남기 씨 건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는 모르겠지만요..
Lightsaber
16/10/06 00:55
수정 아이콘
위의 84도1653은 의사의 범의가 인정되어서 파기환송된 것이지, 주관적 인식 없이 허위의 사실이 인정된 것만으로 유죄가 나온 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읽어보면 의사가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고 있으나 자백도 있는데다, (환자에게 부탁받은 바 없더라도) 경험칙상 허위로 진단서를 길게 끊어서 돈을 더 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의사에게 고의가 없어서 무죄를 때린 원심을 그건 고의가 있는 거니까 다시 판단해라라고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bemanner
16/10/06 00:20
수정 아이콘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A54E81D100FF4F6ABBE2E23AAC032D1B&ch=

판례를 뒤지니까.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결요지가 있네요.

의사가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거나 이건 의사의 수준으로 보면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입증해야 성립할 문제인가 싶네요..
Lightsaber
16/10/06 00:53
수정 아이콘
허위진단서등작성죄는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분이 있는 작성자(의사)가 인식 및 판단한 것과 진단서에 기재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진실이 아닌 기재를 하는 경우를 벌하는 것이지, 소홀한 진찰이나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기재를 한 경우는 고의가 없어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bemanner
16/10/06 00:5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고의로 진실과 다르게 적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추가로, 백남기 씨 건에서 외부의 압력에 따라 진단서를 쓴 게 맞다는 걸 입증한다면(이게 사실일지, 또 입증이 가능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그 때는 죄가 성립할 거라고 보시나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정독해봐야겠네요..
Lightsaber
16/10/06 01:17
수정 아이콘
이 죄는 고의가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75도1888, 89도2083 등)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도 하고 있고, 실현할 의사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견으로는 이 죄와 현재 화제가 되는 그 사건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악군
16/10/06 10:19
수정 아이콘
사망진단서는 '사망'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라 거기 사망원인이 잘못기재되었다 해도 처벌대상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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