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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6/10/07 21:07:21
Name 반짝반짝방민아
Subject [질문] 공무원 임용 자격에 대해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몰카 촬영으로 기소가 되서 벌금형을 받은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순간 유혹을 참지 못하고 벌인 일이라 심적으론 조금 안타까운 맘이 들기도 하지마 잘못은 잘못이니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회사에서 퇴사 처분을 받고 나갈 거라 후에 무슨일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 하더군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해볼려고 한다고 합니다. 벌금형 처분이면 공무원 임용에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만 일 합격한다고 해도 면접에서 걸러 지는건 아닌지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일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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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NE_ADLER.
16/10/07 21:19
수정 아이콘
보통은 금고형 이상이어야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됩니다.
자세한 결격사유같은 건 공무원법에 있을 거에요.
16/10/07 21:21
수정 아이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법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문제 없습니다.
겜돌이
16/10/08 05:16
수정 아이콘
일반공무원은 상관없고 경찰은 힘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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