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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4 23:25
보통은 장자가 상주입니다만, 불화나 기타 등등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상주는 죽은 사람의 장자(長子)가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이 되는데, 이것을 승중손(承重孫)이라고 한다. 장손도 없으면 장증손·장고손의 차례로 된다.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의 친족 중에서 나이 많은 자가 된다. 아내의 상(喪)에는 남편이 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0011&cid=40942&categoryId=3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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