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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4 14:33
확정일자냐 전세보증보험이냐 고민중이신 것 같네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 조언 드리긴 겁나고 저라면 전세권 설정하겠습니다. 간이 적어서. 보통 전세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2천이면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세상일은 모르니까요.
16/10/04 15:00
답변 달아주셨는데 본문 수정해서 죄송합니다..ㅡㅡ;;
전세권설정도 집주인동의&추가비용 발생에선 동일하니 아예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란 주변 조언도 있네요..;;
16/10/04 15:53
장단점이 있지요.
확정일자의 장점은 무료고 간편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보증금 반환까지 기간이 오래(년 단위) 걸린다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은 보증금 반환이 안될 때 바로 경매를 신청해 경매로 팔리면 받아 나올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비용이 발생하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세번 전세를 얻었는데 세번다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주인들이 동의를 잘해줬고 법무사 통하지 않고 셀프로 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16/10/04 19:27
경매 넘어가서 시세대로 처분 안되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계속 유찰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잇으면 함부로 못들어가거든요...
거기다 권리 신고 까지 안하면 더 못들어가죠
16/10/05 02:04
본문의 사안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서 경매로 매각되면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하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6/10/04 19:24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하면 경매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만 전입신고는 오늘 해도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전입신고 하는날 바로 은행가서 대출 받는 집주인도 있거든요. 전세권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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