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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4 23:14:12
Name 챔쁜이
Subject [질문] [법률 상담?] 카드주의 의지와 상관 없는 카드 결제가 이루어 진 경우...
부모님께서 조금 황당한? 일을 겪으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지를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어머님 신용카드 중 가족 통신료등 공과금 납부에 사용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4월에 모 통신사 직영점에서 핸드폰 요금을 해당 카드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가 아니란 이유로 어머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였고, 어머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후에 핸드폰 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어머님께서 지난 4월에 건강 문제로 입원하셔서 카드 청구 내역을 확인을 못하시고 계시다가
얼마전 퇴원하시고 입원 기간동안의 카드 내역을 살펴보시던 중,
이상하게 통신료에 지출되는 금액이 4월 이후로 매달 +15만원 정도 지출된걸 확인하시고,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신 결과 난생 처음 보는 핸드폰 번호 뒷자리의 통신료를 지출하고 계셨던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4월 경 아버지께서 이용하셨던 모 통신사 직영점에서 누군가의 통신료를 어머님 카드로 결제하기 시작하였고,
어머님께서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측에선 통신사 측에 문의하라 라는 답변을 받으시고 (이것도 매우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해당 직영점에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점장이란 사람이 죄송하다 죄송하다 무안할정도로 사과를 하셔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잘못 사용된 카드 금액을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고 돌아오셨다는데요..

혹시.. 이런식으로 카드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 현명한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이번 경우에는 월요일에 입금받으면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요새 너무 의심병이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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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4 23:55
수정 아이콘
경찰쪽에서 통신사에 문의하라니.. 경찰쪽이 아마 청구요금이 과다하게 나온것이라고 착각하나본데, 사실상 남의 카드를 갖다 쓴건데 절도죄로 봐야할거 같은데요.
16/09/25 01:04
수정 아이콘
점장이나 직원이 그랬다고 보긴 어렵고 알바생이 하지 않았을까요
폰대리점에 워낙 방금 졸업한 양아치들이 많이 흘러가는지라
16/09/25 01:13
수정 아이콘
이걸 왜 그냥 넘어가나요??
포도씨
16/09/25 09:34
수정 아이콘
이건 범죄죠. 그냥넘어가면 더 큰 피해자가 생깁니다.
대리점측대응으로 짐작해보자면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는듯해요. 대리점 직원이건 뭐건 휴대폰 개통해서 기기는 팔아치우고 요금은 다른사람카드로 결제...이런 그림이라면?
챔쁜이
16/09/25 13:48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 Ahri님, 곤님, 50b님 포도씨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왜 그냥 넘어가나 싶은데, 어머님께서 그냥 그러자고 하셔서.. 저도 어쩔 방법이 없네요.
다음 번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나서서 강경하게 대응하려 질문드렸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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