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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1 18:45
원래는 나가는 날 모두 위 사항들을 상호합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셨어야 합니다.
전등은 뭐 등을 하나 바꾸겠다는건가요? 전등도 월세는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데 그냥 얼마 안하니까 임차인이 갈아버리지요. 수도꼭지는 살고 계실 때 물이 자꾸 새니까 고쳐달라고 하셨으면 월세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걸 월세 임대인이 원상복구의무에 넣는게 웃기네요. 임대인이 어설프게 법을 알고 자기 유리한대로만 하시는 듯. 청소비용은 계약서에 보통 명시가 되어 있을겁니다. 일반적으로 3~5만원을 제하긴 합니다만.. 혹시 나이드시고 임차-임대인 의무 개념이 잘 없으시고 관리를 잘 안하시는 분들(특히 할머님들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임대인이 걸리면 하나하나 참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사를 간 후에 보증금을 정산받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16/09/11 18:49
청소비용은 잘 모르겠고 1,2는 대체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의 경우에 해당내용으로 문제제기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조금 껄끄러울수도 있을듯합니다
16/09/11 19:16
청소비용은 보통 5만원 정도 세입자가 나갈때 부담하라는 집주인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약할때 상호 합의하고 명시한게 아니면 나갈때 돼서야 저러는건 부당한것 같네요ㅠㅠ
16/09/11 19:18
3가지 다 줘야한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갑질인거 같구요.
세게 나가면서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당연히 보증금은 100% 돌려받아야겠죠. 제가 사는집 집주인은 고쳐달라고하면 바로와서 그냥 고쳐주던데....
16/09/11 20:38
다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어려서 그랬던건지 아버지랑 협공(?)을 통해 아무것도 안내는걸로 해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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