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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1 04:41
세입자는 무조건 등기 이후 계약해야합니다. 즉 등기가 실소유주에게 등기가 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등기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합니다. 한국은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국가입니다. 등기가 잘못되도 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도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16/09/11 08:41
저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계약금을 2프로정도로 최소화하고 대신 위약금을 10프로로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등기이전 예정인 실소유주와 했구요. 보존등기가 됨과 동시에 법무사 끼고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세권설정을 동시에 하는걸로 계약서에 명시했구 그대로 해서 지금 잘 살고 있네요. 건축주가 돈먹고 나르거나 회사가 망하는걸 대비해서 계약금을 최소화하는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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